※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선택
고객사(상호)
회사전화
- -
신청자(이름)
황준영
직위
이메일
sdjsadsd@naver.com
휴대전화
- -
제목
마사지구인 [기자칼럼]노벨상 뒤 한 달, 우린 달라졌나
내용
마사지구인 0 대 27. 스포츠 경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점수 차이다. 축구든, 야구든 이 정도 경기력 차이가 나면 애초 시합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대 과학 부문 노벨상(생리의학상·물리학상·화학상) 수상 횟수 차이가 이렇다. 물론 한·일은 노벨 과학상 횟수로 경기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일본의 수상 여부에 한국인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일본에 질 수 없다”는 국민 저변의 극일 의식에 “한국도 선진국이 됐다”는 자부심까지 버무려진 상황에서 일본에 압도적으로 뒤진 노벨 과학상 수상 횟수는 늘 받아들이기 어렵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 지난달 초에는 이런 국민적인 부러움과 위기감이 유독 더 확산했다. 일본이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동시에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2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국내 공론장에서 거세게 타올랐던 뜨거운 관심과 감정은 지금 대부분 사그라졌다. 한 달 사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이 워낙 많이 생긴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노벨 과학상 수상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은 매년 이렇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여기에는 응용기술로 경제를 키운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이 “애초 어려운 일 아니냐”라는 자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노벨 과학상을 받은 연구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근본적 도움을 준 것들이기 때문이다. 리튬이온배터리와 코로나19 백신이 대표적이다. 수상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 정도의 세계 리더급 국가라면 응당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럼 뭘 해야 할까.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공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이다. 배 부총리는 LG AI연구원장을 지낸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전문가다.
그는 이재명 정부 각료로 지명받은 뒤 언론 앞에 나선 지난 6월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AI는 기초과학 연구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 장시간이 소요될 신약 개발 실험을 AI를 통한 정밀 계산으로 순식간에 끝내는 기술이 이미 나왔다.
문제는 로봇 같은 전자·기계 장비와 아무래도 더 친화적인 AI가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려면 명확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내 기초과학계에서는 앞으로 R&D 예산이 AI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AI와 기초과학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마침 과기정통부는 이달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26만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AI 관점에서 기초과학에 연계시킬 방안을 포함해 기초과학과 AI의 화학적 결합을 실현할 그림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과학을 중요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 정책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법원이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지난달 31일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이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며 민간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입법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의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