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강남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29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다 팔겠다고 입장을 바꾸고선 시장에 한달새 4억원 오른 가격으로 내놓으면서다.
이 원장은 이날 급히 매도하게 된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원 전액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형 펀드(ETF)를 샀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부터였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 원장은 ‘강남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00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55.59㎡(약 47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2019년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두 채 모두 실거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중 한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일주일쯤 지나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아빠 찬스’ 지적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주택으로 고통받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원장의 다주택 논란은 그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주택 가격을 두고 재차 불거졌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의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보다 비싼 20억원에 집을 내놨다가 일주일쯤 뒤 22억원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달 전 18억원에 거래된 주택을 22억원에 내놨다”며 “한 달 새 가격이 4억원 올랐으니 10·15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가격에 내놔 팔리지 않게 막아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 원장은 “중개인이 바꾼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원장은 이날 더는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매물 가격을 낮춰 빠르게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는 이날 오전 온라인상에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에 올라왔다. 18억원에 나오자마자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날 받은 아파트 계약금 2억원 전량을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였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 원장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시절이던 지난 2017년 한 개헌 관련 강연에서 ‘주택 공개념’을 설명하며 “성격 같아서는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충남 천안에서 옹벽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옹벽 공사를 하던 중 노동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