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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포토뉴스]침몰하는 예인선…긴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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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충남 태안군 목개도 북서방 2㎞ 해상에서 30일 오전 11시쯤 154t급 예인선 A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다. 승선원 4명은 전원 구조됐지만, 기름 5000ℓ가 바다에 유출됐다.
<연합뉴스>
서울시 산하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정규 근무자의 연차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이 업체는 올해 병원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보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다. 북부병원과 계약 체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수 있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 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