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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파일공유사이트순위 ‘조선인 수몰’ 조세이 해저탄광서 사람 뼈 확인···“일본 정부, 수습 협력해야” |
| 내용 | 파일공유사이트순위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숨진 일본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최근 잇달아 발견된 뼈가 사람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뼈를 조사한 결과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수중 갱도에서 사람 뼈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은 수중 갱도 조사 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25일 대퇴골 등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 3점을 발견한 데 이어 26일엔 두개골을 찾아내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NHK는 “(수몰 사고) 희생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DNA 감정 등 신원 확인 절차를 어떤 기관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유골 수습과 사건 진상 조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전몰자(전쟁으로 죽은 사람) 유골수집추진법’은 유골 수습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지만, 후생노동성은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의 경우 노동 중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어서 전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일본 정부는 유골 위치가 부정확하고 조사 때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조간 1면에 두개골 등 발견 내용을 메인 기사로 배치하고 “(이번 발견은) 민간인을 뒷전으로 미뤄 온 전몰자 유골 수습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국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은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는 전쟁 중 전략 물자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광의의 전몰자”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새기는 모임 의뢰로 잠수 조사에 나섰던 수중 탐험가는 “잠수 조사를 반복하면 뼈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이번 유해 발견 의의를 신문에 설명했다. 하마이 가즈후미 데이쿄대 교수는 “일본인도 많이 숨진 사고 현장에서 유골이 수습된 이상 ‘전몰자나 군인·군속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에는 유골 수습 및 신원 확인 경험과 기술이 있으므로, 인도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2년 2월 3일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이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새기는 모임 등은 일본 정부에 희생자 수습 및 사고 경위 규명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유골 매몰 위치가 분명치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이에 새기는 모임 등은 지난해 9월 직접 수중 조사를 시작했다.
충남 부여군 쌍북리 일대에 백제 사비기 사찰 관련 유물이 발견됐다. 주요 건축물에 쓰인 기법으로 쌓인 높이 약 1m 성토층도 발견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부여군과 함께 지난 6~7월 쌍북리 일대에서 실시한 ‘부여 관북리유적 18차 유구분포조사’ 결과를 28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지역 남쪽과 부여여고 동편에는 불탄 기왓조각,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 불상의 몸이나 광배 등에 작게 표현된 부처인 화불, 옷자락 모양으로 추정되는 소조상(흙으로 빚은 인물상) 조각 등이 다수 출토됐다. 이는 일대에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광배의 화염문(火焰文·불꽃무늬)은 금니(金泥·금으로 만든 안료)를 사용해 그린 것이며, 불상 또는 보살상의 옷자락은 안료를 사용해 채색된 것 또한 확인됐다. 삼국시대 제작된 소조상에서 금니가 사용된 것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부소산 끝자락과 맞닿은 3-1구역 북쪽에서는 풍화된 암반층 위에 약 1m 높이로 흙을 켜켜이 쌓은 성토층이 확인됐다. 이 성토층은 왕궁 등 중요 건물을 지을 때 쓰인 수평성토 판축기법이 적용됐다.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흙을 여러 차례 일정한 높이로 쌓아 단단하게 다지는 공법이 쓰였다. 이 성토층은 일대에 중요한 건축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다.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에도 수평성토 기법이 사용됐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기초 자료로 내년 5월까지 쌍북리 전역에 유구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유적 정비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가 개인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경우 다시 돌려받는 초과금 신청 절차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초과금 총액은 2조7920억원으로, 모두 213만5776명(1인당 평균 지급액 약 131만원)에게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초과금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단,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선별급여 등이 적용된 액수는 초과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자 중에선 소득 하위 50% 이하인 대상자가 190만287명(89%)으로, 이들에게 2조1352억원(76.5%)이 지급된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11만680원, 지역가입자는 3만1030원 이하를 낼 경우 소득 하위 50%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10%)는 상한액 기준인 87만원을 넘겨 지출한 본인부담액만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상위 10%)에 해당하더라도 상한액 최고한도인 808만원을 넘어선 초과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5년 전인 2020년(166만여명)보다 28.6%, 지급액은 24.2% 늘었다.
중증·난치성 질환 등의 이유로 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이미 초과한 경우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초과금을 지급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됐으면서 지급동의계좌를 사전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받는다.
그외의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이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지급신청안내문을 받은 뒤 개인별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적어 신청하면 된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은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발주 맨홀 작업 현장을 감독하고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메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산소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는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높이까지 순식간에 차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이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법 등 현행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등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법무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