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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캘리포니아부동산 주한미군 전남친의 교제폭력…의심한 한국, 보호한 미군 [플랫] |
| 내용 | 캘리포니아부동산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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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플랫]‘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지난 26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장식은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안장 자격이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한 ‘국립묘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남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과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혁민 본부장은 추모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추모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과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24년 홍제동 일원에 ‘소방영웅길’을 조성해 추모행사와 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 소방 영웅의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연말에 재난문자의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 안내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때 발송되는 문자의 안내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의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정비하고,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문자는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또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마을단위의 예·경보시설도 총동원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알린다. 고령자·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도운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 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운영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 사업 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으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웃게하는 금융)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 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상생기금의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간의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혼전문변호사추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