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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저렴한원룸 [정동칼럼]이재명, 김영삼 재산공개에서 배워야 |
| 내용 | 저렴한원룸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본인의 재산부터 공개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정부 발의로 추진해 통과시켰다. 아시아 최초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29일 민관 합동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을 정비했다. 2002년 9월에는 전자조달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잘되면 나라의 능률은 최고로 올라가고 부패는 없어지고 국민의 신뢰하에 모든 게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2004년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해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청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06년 4월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해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이뤄진 제도와 시스템 정비는 절반의 성공만 가져왔다.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춰졌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비교적 잘 이뤄지게 됐지만, 힘 있는 권력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 힘이 있을수록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통령비서실, 검찰, 법무부, 감사원 등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대표적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는 국회에도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런 비밀주의 행태는 단지 예산 낭비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내란을 일으킨 전직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 자의적인 격려금 등으로 펑펑 썼다.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통치자금처럼 쓰면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 예산의 사유화를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고 권력을 움켜쥔 것이다.
이처럼 비밀주의는 부패, 부조리, 예산 낭비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비밀주의를 타파하는 정보공개’이다.
이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검찰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감사원 개혁의 출발점은 감사원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일부 정보만 공개한 채 여전히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밀주의 타파는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 신뢰도는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중앙정부 신뢰도는 2021년에 비해 12% 가까이 하락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에델만이 2024년 조사한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는 38%로 전해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정보공개이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가짜뉴스’도 줄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
이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정보공개는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재산공개를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통령비서실도 정보공개의 예외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12일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부터 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기관들의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혁신의 동력을 획득해야 하지 않을까.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역대 최대인 130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소홀로 디지털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강화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안을 27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선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 OPc) 등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사고에 대해 “휴대전화가 개인 식별·인증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매우 헐거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SKT 내부망에 최초 침투한 것은 4년 전이었다. 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듬해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다. 이어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가입자의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거 외부로 유출했다. 지난 4년간 SK텔레콤에선 해커의 행동을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내부 관리망, 핵심 서버인 HSS까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관리망 서버와 핵심 서버인 HSS엔 별도의 암호설정도 되어 있지 않았다.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HSS까지 침투해 별도의 인증절차 관문도 거치지 않고 23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유심 인증키(2614만4363건)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커는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를 원본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LGU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키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타 통신사의 암호화 사실을 알고도 이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의 설명이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이미 해커가 HSS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등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커가 악성프로그램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선 9년 전인 2016년 보안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가 공개된 상황이었다. SK텔레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보안 조치 없이 해당 운영체제를 설치했고, 해킹 사고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해킹 이후 유출통지 또한 느슨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고객정보의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것은 올해 4월 19일이었다. 법령상 72시간 내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5월 2일 SK텔레콤은 유출통지를 진행할 것을 긴급 의결했지만, SK텔레콤은 같은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 통지했고, “유출 확정” 통지는 지난달 28일에서야 실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라며, 나아가 데이터 경제시대 CPO와 전담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협약, 행정 연속성 결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시민의숲’ 등 6개 단체는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협약과 부실 검토로 재정 위험을 자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최경식 현 시장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행정 절차를 중단해 분쟁을 키웠다”며 “7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시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2020년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없었다”며 당시 동의에 참여한 의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19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4일 “남원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배상액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2022년 7월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최 시장은 27일 시민 보고회를 열고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특정인의 잘못을 넘어 행정과 의회 전체가 시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도 개선으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외신들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승리” “한국이 긴장을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SNS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서는 긴장감을 피했다”고 했다. BBC도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협상 카드도 없다”고 몰아붙이며 ‘외교 망신’을 준 장면이 재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를 회담 긴장 완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의 장식을 칭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적대적인 회동 가능성을 없앴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보 우선순위를 정립했다”고 했다.
다만 회담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BBC는 “회의는 양국 관계의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질책한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외신들은 특히 북한과 관련한 언급에 주목했다. WP는 “두 정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교적 협력을 가속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현안에 끼어들려는 듯 김 위원장을 거듭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불러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묵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전략적 환경이 더욱 엄중해질 것 같다”고 했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