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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료음악스트리밍 명품시계 4개 밀수 HDC신라면세점 전 사장 두 번째 법정구속 |
| 내용 | 무료음악스트리밍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억7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A씨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1997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 위기의 시대, 정부가 주도한 정보통신 분야 지원은 2000년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다. 특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균질하고 빠른 인터넷망은 현재 한국의 인상을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느린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망에 분노하는 밈, 외국인이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정보통신망에 감탄하는 장면 같은 것은 이제 진부할 정도다.
이 시대 정보통신 분야의 지원은 한국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학계에 자잘한 일거리가 떨어졌다. 그러다 1999년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일감이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고급 정보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기치 아래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고문헌과 고지도, 근현대 발간된 자료 등 한국학 제반 분야의 자료를 전산화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고문헌의 한자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 및 영문 번역까지 염두에 두고 매년 100억~200억원씩 2002년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원대한 사업이었다. 당시 기사를 보면 “국사, 국문 등 국학 분야와 영문, 전산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0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실업난이 심각한 이들 분야의 실업자 구제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때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실업자’로 구제받은 당사자가 바로 필자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헤쳐나가야 했던 수많은 난제와 시행착오들이 떠오른다. 한자 입력 방식, 자연어 검색 엔진 개발, 문서 형식 표준(XML) 마련, 최종 구현 형태 등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체자와 발음이 있는 한자의 입력·검색 기준 마련, 비정형적인 문서 형태 분석,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구현 형태 등 한국학 연구자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입력된 초벌 본문을 가지고 교정, 교감, 표점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당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변환한 초기 입력물은 정확도가 98%가 되지 않았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정도면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실제 작업을 진행해보면 이 입력물은 쓸 수가 없다. 오자가 많은 입력물은 아무리 전문가가 재교, 삼교를 하더라도 그 오류가 완전히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학 자료들이 전산화되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었다. 초기 한류를 이끈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왕조실록> 전산화 덕분이었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시대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산화 작업과 그를 바탕으로 한 연구서와 대중서 덕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급 정보기반’을 만들겠다고 한 1999년의 기획은 충분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한국학 분야의 전산화 사업과 번역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지속성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는 쥐꼬리만 하던 한국학 분야의 예산에까지 미쳤다. 새로운 번역 예산이 깎인 건 둘째 치고, ‘석사 학위 이상의 실업자’ 신세인 연구자들이 작업하던 문헌 정리 사업도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문 입력과 번역을 다 완료한 작업물을 서버에 올릴 푼돈까지 깎았다는 이야기에는 자괴감까지 들었다.
다들 인공지능(AI) 시대를 운운하고 갖가지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야기하느라 시끌시끌하다. 그러나 데이터 구축 없이 LLM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술과 데이터 뒤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베이징대에서 구축한 고문헌 사이트는 AI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한국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 여러 쟁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의견을 바꿨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스마트폰이 얼마나 아이들의 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 연구가 많다”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입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 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가 학칙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개정안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을 할 경우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률 개정과 관계 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인 수준의 상징입법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정부법무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