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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래듣는어플 [속보]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등 압수수색 |
| 내용 | 노래듣는어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은 26일 오전 9시부터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사무실,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경 간부회의 내용 관련”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수사상 밝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해양경찰청 주재로 열린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 주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본청 형사과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2년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사이 두 계급 승진했다.
해경은 안 전 조정관과 관련한 의혹이 보도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최근 여행·브이로그의 필수품으로 각광받는 액션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이 표시광고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기 액션카메라 6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액션카메라의 경우 최대화각과 방수 성능이 표시된 것보다 부실하고 일정 온도에서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또 제품마다 화질이나 흔들림, 최대 사용 시간 등 성능 차이가 컸고 가격도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프리미엄2(유프로)·액션캠 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엑스프로3 듀얼(에이스원) 등 3종의 최대 화각은 표시한 것보다 18∼32도 좁게 촬영됐다. 이들 제품을 포함해 5종은 최대화각 설정 방법을 사용 설명서와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액션캠 프로는 표시한 방수 성능(12m 수심)보다 낮은 수심(10m)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히어로13 블랙(고프로)과 에이스 프로 2(인스타360) 등 2종은 최고 해상도(5.3K 또는 8K·30fps) 촬영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디스플레이에 과열 보호 경고가 표시되며 녹화가 중단됐다.
에이스 프로2와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등 3종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환경인 저온(-20도) 또는 고온(70도)에서 녹화가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등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프리미엄2·액션캠 프로·엑스프로3 듀얼 등 3종은 본체나 배터리에 제조 일자, 제조자·배터리셀 명칭 등 의무 표시사항 일부도 누락했다.
또 6종을 대상으로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오즈모 액션5 프로는 주요 성능이 대체적으로 우수했다. ‘화질’과 걷거나 뛰면서 촬영한 영상의 ‘흔들림 안정성’은 히어로3 블랙과 오즈모 액션5 프로(DJI), 에이스 프로2 등 3종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별 최대 촬영시간은 약 1.7배, 충전 시간은 약 2.8배 차이가 났다.
최대 촬영시간은 액션캠 프로가 2시간4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엑스프로3 듀얼이 1시간41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한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즈모 액션5 프로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액션캠 프로가 2시간33분으로 가장 길었다.
액션카메라 6종의 가격은 1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촬영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최대 16.5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액션카메라는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른 만큼 화질과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 보유 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게는 이 밖에도 허위공문서행사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까지 더하면 한 전 총리는 세 번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한 전 총리가 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맞추도록 건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에 열려 10시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은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선포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려고 도착했다가 회의가 끝나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단순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넘어서 (계엄 선포를 돕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사건을 담당했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유족 측은 해당 경찰관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했다. 고소와 별도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이 기자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와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누설했다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B씨가 블랙박스와 통합관제센터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B씨는 해당 영상들을 기반으로 A씨와 유족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기사화해 A씨와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며 “블랙박스나 통합관제센터 영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계획적 또는 최소 미필적 인식으로 B씨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산경찰서는 “유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차량 블랙박스나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 제공, 관련 내용의 수사자료나 내용을 어떤 언론이나 기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특히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한 해당 지방지 기자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유족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악천후 속에 침수된 도로로 진입했다고 썼다. ‘A씨가 곧바로 차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사에 들어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A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유족은 오로지 아내 뿐이며, 아내는 7~8년째 파킨슨 및 뇌병변장애로 말을 할 수 없는 채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라며 “남편의 당일 외출을 만류할 수 있는 물리적·신체적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족 측의 의혹제기와 고소 사실에 대해 기자 B씨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지난 7일 충남경찰청에 “호우 대처를 제대로 못해 A씨가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최장일 서산소방서장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있다. 수원법률사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