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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 대상·인력·기간 확대” |
| 내용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세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특검팀이 국회에 전한 의견을 토대로 특위가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3대 특검도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안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 특검법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이 MBC·YTN 경영 간섭 등을 한 의혹과 각 사건 관련 고소·고발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시 서면과 레고랜드(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조달청에서 시행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재공고까지 했으나 1곳만 입찰했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서면대교 건설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31억 원 증액해 재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면대교의 총공사비는 1115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감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도 1165억 원에서 1196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원도는 최종 공고에 참여한 입찰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9년 개통할 방침이다.
서면대교는 레고랜드(중도)와 서면을 잇는 총연장 770m의 교량이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춘천역~서면 간 이동 시간이 기존 25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춘천시 관광 레저벨트, 자전거 도로망 등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관계자는 “서면대교는 춘천지역의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추”라며 “이 다리가 개통되면 교통량을 분산 시켜 춘천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2조에서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정의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야 한다.
개정안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시간으로 25일 낮 12시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에 시작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 후 함께 오벌오피스로 자리를 옮겨 12시15분부터 회담을 시작한다.
회담은 30분간 진행되며, 백악관 풀기자단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적용되는 형식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정상회담을 보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5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비교적 무난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백인 집단 학살이 없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이 두 정상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자신이 대신 대답하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이를 못마땅하단 듯이 듣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에서의 백인 농부 학살 의혹과 관련된 영상을 직접 틀어 보이며 라마포사 대통령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린 것이다.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는 한 보수 매체 기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느냐, 정장이 없느냐”면서 “많은 미국인은 당신이 이 자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으로부터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비난을 받으며 정상회담 장소를 떠나야 했다.
이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충분히 예기치 못한 공격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두 정상은 12시45분부터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백악관이 공지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여기까지이며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올가을 경복궁 야간관람이 다음달 3일 시작된다. 온라인 예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25일 ‘2025년 하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을 다음달 3~28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복궁 야간 관람은 운영기관 중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능하며 월·화요일에는 쉰다.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되지만 오후 8시30분까지 입장해야 한다. 광화문과 흥례문, 근정전, 경회루,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아미산 권역이 입장 가능하다.
입장권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7일 오후 11시59분까지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1일 입장권 총량은 3000매로, 1인당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 관람일 광화문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사면 된다. 현장 입장권 판매량은 1일 300매이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살 수 있다.
무료관람 대상자는 출입문인 흥례문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한 후 입장하면 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65세 이상 어르신, 한복 착용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중증장애인 본인과 동반 1인, 경증장애인 본인, 국가유족증 소지자 본인 등이 무료관람 대상자다.
다음달 11일에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특별공연이 강녕전에서 열린다. 다음달 17~20일에는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자들이 여민락, 수룡음, 대취타 등 다양한 궁중음악을 수정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조선 시대 국왕과 왕비, 왕세자, 세자빈 등이 전통 복식을 갖추고 궁궐을 거니는 모습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인 ‘왕가의 산책’도 이번 야간 관람에 진행된다. 매주 금~일요일 오후 7시부터 50분간 운영된다. 중고화물차매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