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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보기 ‘세월호 구조 이송 지연’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재판부 “비극 없게 의무 다해야”
내용
미드보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기 전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와 발표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이날 법정엔 세월호 리본과 노란 팔찌를 멘 시민과 활동가 3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그러면 공무원(개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정을 직접 찾은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눈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해경들은 너무나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자리에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저희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을 담은 문화방송(MBC)의 보도를 두고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은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문화방송)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8일 양측에 보냈다. 지난달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MBC가)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배이지가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구속 후 네 번째 특검 조사와 관련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22일 제출했다. 앞서도 김 여사는 지난 20일 3차 조사에 나오지 않아 하루 뒤에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