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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듣기어플 ‘서핑 하던 중 다른 서퍼 상해’ 기소된 30대에 법원 “무죄”
내용
음악듣기어플 서핑을 하던 중 다른 서퍼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과실로 다른 서퍼인 B씨가 다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파도가 여러 개 치고 있어 다른 서퍼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B씨를 발견하고 소리치기도 했다”며 “양측 진술과 상황을 종합했을 때 B씨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생긴 충격이 파도에 의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보드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딩을 먼저 한 서퍼가 파도의 우선권을 갖고 다른 서퍼는 빨리 파도를 양보해야 한다는 대한서핑협회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토대로 B씨가 보드에 웅크린 채 파도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의 더 주된 원인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충남 태안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서 서핑하던 중 앞에서 서핑하던 B씨를 서프보드 앞쪽으로 들이받아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롱보드에 올라타 패들링을 한 후 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려던 참이었다.
이때 오른쪽에서 A씨가 오는 것을 보고 보드에 웅크리고 있다가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보드와 B씨가 부딪쳤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가 다른 서퍼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보드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 충돌을 방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총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동급생을 기절시킨 뒤 신체에 민트사탕을 넣거나 개똥을 만지라고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전학 조치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성추행과 폭력, 폭언,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학생들을 기절시킨 뒤 신체 특정 부위 등에 민트사탕과 색연필, 빗자루 등 이물질을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개똥을 만져보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개똥을 만지지 않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내에 계급을 만들며 자신에게 존댓말을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올해 6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를 통보하는 한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와 이날 오후 12시 기준 2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부모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