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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스라엘, 예비군 6만명 동원령···가자시티 장악 군사작전 돌입 |
| 내용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정치 지도부의 지시와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의 자이툰 지역에 전개해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되는 등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예비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은 가까운 시일 내로 추가 병력을 작전에 합류시킬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미 소집돼 각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 민간협조관이 구호품 유통시설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데프린 대변인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고를 발령하고, 대피를 허용하고, 교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마지막 테러 거점을 장악하고 하마스를 격퇴하는 데에 걸리는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의 보고를 받고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 이 내용은 오는 21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가자시티 공세 기간 총 13만명 정도의 예비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예비군이 가자시티 점령에 직접 나서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전선에서 정규군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가자시티 장악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60일간 휴전하면서 이스라엘 생존 인질 가운데 1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한꺼번에 석방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마스가 동의한 새 휴전 제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당시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 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에는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가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숨졌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발표한 교사 업무량 관리 지침 개정안에서 전체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교사의 초과 근무가 월 4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30시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원급여특별조치법(급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의 업무 분담도 재조정됐다. 학부모 민원 대응은 교사의 일이 아닌 ‘학교 외부 담당 업무’로 규정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기기 보수는 ‘교사 외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수업 외 각종 업무 부담으로 교사가 과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본 공립학교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우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급특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는 시간외 근무 수당 대신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받는다.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한 교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해 2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시간외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액 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조정액을 기본급의 10% 수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급특법이 시행된 1972년 이후 첫 인상 결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문부성이 발표한 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사 중 42.5%가 월 4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교사도 8.1%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문부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가을쯤 공표될 예정이다.
‘나라꽃’ 무궁화가 탁월한 탄소흡수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화인 무궁화의 탄소 흡수·저장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해 무궁화의 탄소 저감 기여도를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15년생 무궁화 나무 한 그루의 연평균 탄소흡수량은 0.37㎏으로 측정됐다. 이는 작은키나무(관목) 중에서 비교적 탄소흡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철나무(0.05㎏)나 화살나무(0.06㎏)보다도 6~7배 정도 많은 양이다.
이번 연구는 원화와 칠보 등 무궁화 2개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무궁화 품종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관계자는 “무궁화는 총 탄소저장량도 다른 관목류에 비해 5.5∼8.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금까지 연구된 15년생 작은키나무 중에서는 탄소흡수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정원과 도시숲 등 생활권 녹지의 탄소흡수 증진을 위해 탄소흡수계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도 정원과 도시숲 조성에 활용되는 관목의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생활권 녹지 조성 시 탄소중립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향후 상징성 있는 나라꽃을 생활권 녹지 조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연구는 무궁화가 국화로서 상징적 가치를 넘어 생활권에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무궁화를 활용해 문화적 가치와 탄소흡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녹지 공간 조성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청도 경부선 선로 사고 발생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전날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 폭은 155㎝, 열차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위험요소로부터 떨어져 작업하는 ‘상례(常例)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가 책임 소재와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용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혼전문변호사추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