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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븐나이츠 [정동칼럼] 노란봉투법, 노사 상생의 출발점 |
| 내용 | 세븐나이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 단계다.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흔들기도 정점에 다다른 듯하다. 경영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거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줄곧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14년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배·가압류가 지속되면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이나 유관 질병으로 죽었다. 이 비극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서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가 오늘의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구체화하는 노조법 제2조를 사용자가 노무를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간접고용 형식이지만 실질은 직접고용인 노무 외주화의 주된 동기가 노조법을 회피하는 반헌법적인 것이라면 노조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의무를 헌법상 부과받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미 대법원이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전향적 법률 해석을 발전시켜왔고 노란봉투법은 이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할 따름이다. 형식적 법률관계를 빌미로 한 조세회피를 금지하는 것처럼 형식적 계약을 빌미로 한 노조법 회피를 규제해야 한다. 헌법적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로 지체되어온 경과를 고려하면 시행을 6개월 더 미루려는 것도 명분이 없다.
노동쟁의 대상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으로 축소해 상당수의 쟁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을 극단 투쟁의 길로 내몬 것이 현행법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입법 의무를 정한 헌법적 결단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 조항이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전격적으로 포함되었던 입법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재계가 양보한다는 손배 책임 제한도 쟁의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공동책임의 법리(부진정연대책임)를 교정하는 당연한 개정일 뿐이다. 노동기본권을 악법으로 억압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야만적 법현실을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대등한 법률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조정하는 공동책임의 법리는 기울어진 교섭력을 보정하는 노동기본권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고 역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교섭력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위력이 월등한 현실에서 노동 또한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 노동기본권은 자본과 노동이 공생하는 필요조건이며 이 조건의 조성이 국가의 책무다. 그동안 노조법은 헌법정신에 역행해 정의롭지 못한 경제 질서를 고착시켜 불법 쟁의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제 반헌법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법제 정비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마저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정상화해 노사 갈등의 소지를 줄이며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고 모두가 공생·공영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유례없이 경제 질서의 독자적 주체로 기업의 지위를 직접 인정하고 있다. 헌법적 위상에 걸맞게 기업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입법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정작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진짜 불법 쟁의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도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절제된 권리행사를 통해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최광빈 전 서울시 푸른도시국장(67)은 서울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 증인이다.
여의도공원(조순 시장), 월드컵공원(고건 시장), 서울숲(이명박 시장), 북서울꿈의숲(오세훈 시장) 등 서울 속 수 많은 공원이 38년 11개월의 공직생활 동안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월드컵공원 일대는 이제 수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그는 1997년부터 대규모 환경복원사업에 투입돼 오늘날의 공원을 만들어 냈다.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있던 가스를 제어하고, 흙으로 정화한 뒤 식생을 복원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최 전 국장은 2023년 9월 노원구 힐링도시국장(계약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약 2년간의 집필작업 끝에 그는 <푸른도시, 서울의 공원>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부제는 소신과 열정의 공원만들기 40년이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만들고, 지켜낸 공원의 모든 역사를 책 한 권에 담았다. 때로는 아찔했던 실수담부터 역대 서울시장의 아쉬웠던 점까지 솔직하게 적었다.
최 전 국장은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의 대형공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공원은 수 많은 사람들이 지켜내고 가꿔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하죠. 그러다보니 공공주택, 복지관, 주차장 등 수 많은 공공시설과 토지사용을 두고 경합을 벌여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라는 보도가 나오죠. 하지만 녹지가 갖고 있는 힘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브라이언트가 했던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최 전 국장은 “공원은 단순 녹지를 넘어 도심 속 바쁜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는 임기 중 조성한 수 많은 공원 가운데 ‘북서울꿈의숲’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원으로 꼽았다.
“공원조성시 본청 과장이 설계는 관할하지만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북서울꿈의숲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가 만들어 낸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공원조성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무장애길’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계단으로만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던 북서울꿈의숲 전망대는 장애인들도 쉽게 갈 수 있도록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 준공 2개월 전부터는 공사담당 직원들이 근처 아파트를 빌려 합숙을 하기도 했다.
최 전 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정원도시 서울’에 대해 “새로운 땅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오 시장이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 내 자연공간 조성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조성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쓴소리를 내놓았다.
“공원은 공공에 열려있어야 공원입니다. 단지 내에 공원을 확보해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결국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원이 인센티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끝으로 ‘서울시민에게 공원은 어떤 의미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국장은 “시민 모두에게 편히 숨쉴 수 있는 작은 산소통 또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작은 방석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입찰 금지 최대 2년+ , 가중처벌 강화
입찰 금지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어도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5만원이 이렇게 큰돈인 줄 몰랐다. 보통 이맘때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 빈 통장이 되는데, 이번달 통장에는 잔액이 남아 있었다. 매달 구독료를 납부해야 살아지던 인생에 갑자기 실비보험금이 들어온 기분이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외식을 하고 책을 사고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어디까지 참을지 아는 일이다. 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안 버틸 수 있는 기본 산소를 남겨놓아야 무사히 올라올 수 있다. 나는 민생회복 쿠폰이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동네 작은 가게들에 기본 산소 같은 존재라고 느꼈다. 이번 민생 쿠폰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해 4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고 사용처를 제한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 대형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거주지 근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 실제 민생회복 쿠폰으로 먹거리를 산다는 비율이 83%였고, 그중 복숭아나 한우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우라고요? 남의 밥상에 오지랖을 부리고 싶지는 않지만, 심해지는 기후위기는 모두가 겪어야 하니 내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돈이 풀리면 내수 시장을 돌리는 동력이 된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많은 에너지와 화석연료를 태워 더 많은 탄소를 내뿜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자 쇠고기 한 접시씩 하면서 지구에 민생회복 쿠폰만큼의 탄소를 얹는다.
반대로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 공용 자전거 타기 등 저탄소 생활에 환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나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혜택을 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시행 초기에는 별 인기가 없었는데 월마다 현금으로 찍히는 금액을 경험하면서 2022년 65만명에서 2025년 200만명 이상으로 가입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예산은 늘지 않아 아직 8월인데 벌써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중단됐다.
올 하반기 정부는 유엔에 강력한 2035년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동시에 서민을 살리는 민생경제도 챙겨야 한다. 사용처를 제한한 이번 민생회복 쿠폰을 발전시키면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해낼 수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탄소중립포인트, 에코마일리지 등 친환경 혜택을 통합해 결합하는 거다. 자가용 타기 대신 많이 걷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에너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저탄소 생활을 할수록 더 많이 혹은 지속적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발급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정보에 기반해 탄소발자국을 보여주면 각자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줄이는지, 그에 따라 얼마의 민생회복 쿠폰을 얻을지 주식 앱을 들여다보듯 관심을 둘 수도 있다.
재원은 고탄소 오염자와 기업에 높은 세율의 탄소세, 플라스틱세, 유류세 등을 부과해 마련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사용도 가능하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와 항만, 공항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약 80%를 사용한다. 환경과 경제를 섞어 잘 설계된 정책이 깔리면 환경 문제가 소수가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저탄소 생활이 시민들 삶에 자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