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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식빅데이터 “남친 사귀려면 허락 받아라” 서울대 교수의 갑질···대법 “해임 정당” |
| 내용 | 주식빅데이터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왜 싸우는가크리스토퍼 블랫먼 지음 | 강주헌 옮김김영사 | 564쪽 | 2만9800원
국가 간에도, 국가 내에도, 국가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도, 인류는 상대를 해치고 살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다. 숱한 전쟁의 기록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나 법칙을 귀납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가 간 전쟁부터 남미·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군사·폭력조직 간의 전쟁까지 두루 살핀다. 그는 미국 시카고대와 피어슨 국제갈등연구소에서 글로벌갈등학을 가르치며, 시카고와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우간다 등의 분쟁 현장을 찾기도 했다.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요인 중 하나는 ‘견제되지 않은 이익’, 지배 세력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전쟁을 통해 얻는 지위나 지배력과 같은 ‘무형의 동기’, 상대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다섯 요인에 해당한다. ‘이행 문제’는 약속을 맺은 상대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말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인식’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중 한 가지 요인만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힘들고,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전쟁이 발발한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면, 미국은 이라크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향후 개발하지 않을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행 문제’를 인식했다. 또한 미국은 전쟁 후에도 이라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했다. 반면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은 자국의 무기 개발 상황을 비밀에 부치고 모호하게 표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 정작 후세인은 정부 요인들에게도 자기 생각을 알리길 꺼렸으며, 미국보다 국내의 민중 저항을 더 두려워했다고 한다.
전쟁의 요인을 집어낼 수 있다면, 막는 방법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로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일, 권력의 분산, 적대적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규칙 만들기, 국제기구 등 제3자의 적극적 개입 등을 예로 들었다.
1938년 일본인·조선인 학생들글짓기 경연대회 수상작 모음
조국 뺏긴 아이 생계 고민할 때일 어린이, 천황에 헌신 당연시전쟁으로 황폐화된 마음 보여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수업료 납입일이 다가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여 재밌게 놀 수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놋쇠 젓가락과 수저 등을 만들어 행상을 하는데 올해 봄, 집을 나서 5개월이 가깝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는 수업료를 걱정하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반 아이들이 어려운 친구의 사정을 알고 아이의 수업료를 모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글은 “저는 요즘 수업료 걱정 없이 2학기에도 최고의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로 끝난다.
1938년 제1회 조선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 학무국장상 수상작 ‘수업료’ 얘기다. 글은 전라남도광주북정공립심상소학교 4학년 우수영군이 썼다. 일본 식민기구는 내선일체라는 국시 아래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제3차 교육령에 따라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총 7회에 거쳐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 소학생 전체를 상대로 글짓기 경연대회를 연다.
일본 식민기구 산하 경성일보사의 일본어 어린이 신문 ‘경일소학생신문’이 주최한 이 행사의 최대 화제작이 바로 ‘수업료’였다. 이후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이야기는 일본의 근대 교육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파고들면, 가려진 진실이 드러난다. 아이의 부모가 행상을 나가 오래 돌아오지 못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등 일본이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며 쇠붙이가 동났기 때문이다. 수업료 고민도 조선 아이들만 하는데, 이유는 조선에 사는 일본 아이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비롯한 가족 해체와 식민지 어린이가 겪는 계급적 차별이 글의 저변에 깔려있다.
제국의 어린이들이영은 지음을유문화사 | 324쪽 | 1만 8000원
책은 ‘수업료’를 비롯해 글짓기상 수상작들을 소개하며 제국의 어린이들이 지내온 사회상을 훑는다. 작가는 수상작에서 드러나는 조선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 사이의 차이점도 발견한다. 일본 어린이들은 학교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오락거리를 경험하고 가정 형편이 유복한 데 반해 조선 어린이는 학교 행사 외에 놀이의 경험이랄 것이 없다. 대체로 가난해서 가정 형편을 고민하는 상황도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남동생을 업고 걱정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남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색이 창백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왜 그래?’하고 묻자, 어머니는 “완수가 나쁜 병에 걸렸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점심을 먹고 물을 길으면서 ‘아버지는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시는데, 남동생이 아파서 큰일이네’하고 생각했습니다.”(‘남동생의 병’, 2학년 강경수)
제목 몇개만 봐도 단적으로 상황이 드러난다. 조선 어린이가 쓴 글들이 ‘어머니의 병환’ ‘팔려가는 소’ 등이라면 일본 어린이가 쓴 글의 제목은 ‘축음기’ ‘버들강아지’ 등 문학적이면서도 다양한 취미와 연계된 모습이다.
일본 어린이들이 마냥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 어린이들이 전쟁에 무지한 반면 일본 어린이 글짓기 수상작 다수에는 국가주의적 표현들이 여과 없이 담겨있다. 일본 어린이들은 유아 때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익혀왔고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더 강화됐다.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바치는 것을 당연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전쟁의 폭력이 한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천황 폐하를 위해, 동양 평화를 위해 몸 바쳐 용전분투하고 있는 황군 장병의 노고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천황 폐하의 보은이다. 나도 이제 커서 아버지에게 지지 않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아, 감사한 신이시여. 대일본제국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입니다.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 태어난 저는 천황 폐하에게 바치는 생명입니다.”
책은 크게 비전쟁과 전쟁 두 분류로 진행된다. 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은 대부분 일본인 어린이의 글이다. 비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에 그나마 동심을 엿볼 수 있는 소재와 문장들이 여럿 눈에 띈다면, 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은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다보면 기괴한 느낌까지 든다. “저희 오빠가 입대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 모두가 씩씩한 군가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오빠의 입대’, 2학년 오오츠 타에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족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이번에 함께 복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달 발간한 저서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온수 목욕, 가족과의 식사, 벗과 동지와의 술 한잔 등을 꼽았다. “고향 부산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하고 선산에 가 조상님께 절을 올리겠다”고도 썼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2분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복권 조치도 함께 이뤄지면서 피선거권도 회복됐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휴식을 취한 뒤 내주 중 혁신당 복당 절차를 밟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이혼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