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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습기 살균제 30개월 이상 사용, 폐암 위험 4.6배 높다 |
| 내용 |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5개월 미만 사용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4.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6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17일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경남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관련 질환으로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360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사용 기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눴다. 5개월 미만(240명), 5∼14개월(909명), 15∼29개월(934명), 30개월 이상(1522명) 등이다.
3605명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지 4년 후에 폐암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총 121명이었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률이 높았다. 폐암 환자 가운데 30개월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은 67.9%(82명)로, 폐암을 진단받지 않은 집단의 41.3%(1440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의 관계가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층화분석’을 실시했다. 층화 분석은 연구 대상을 성별, 연령대, 학력 수준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위험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5개월 미만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그룹의 폐암 위험은 4.6배였다. 15∼29개월 그룹 2.45배, 5∼14개월 그룹 1.81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력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흡연이 폐암 위험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향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90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을 맞아 시민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에서 발생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21.4%), 살모넬라(5건·17.9%) 순이다.
식중독 에방을 위해 추진한 이번 점검은 6∼7월 두 달간 진행됐다.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점검했다.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망고 빙수(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냉면과 콩국수(4건)에선 대장균, 커피전문점 식용얼음(2건)에선 세균수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기준치의 3배, 대장균은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업체도 있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영양사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부터 제주 지역의 한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23년 3월 폐암 수술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양사의 주 업무가 조리가 아니라서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 흄’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체적 직무와 작업 환경, 조리 방법 등을 따진 뒤 A씨가 조리사·조리실무사처럼 전담으로 조리업무를 맡지는 않았더라도 상당 시간 조리에 참여해 조리 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했던 일부 학교의 교장들,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조리인력 부족 또는 조리실무사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A씨가 조리업무를 상당 시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종합해보면 A씨는 영양사의 주 업무 외에 조리업무도 하루 최소 2~4시간 동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를 했으므로 조리 흄 등의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보인다”며 “과거에는 전처리실·세척실·조리실이 분리돼 있지 않았고, 영양사실과 조리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열린 창문을 통해 조리실의 유해물질이 영양사실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영양사라도 조리사와 동일하게 튀김·볶음 등의 조리업무에 장기간 관여했다면 조리 흄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에 대해 “당부(옮고 그름)를 떠나서 원칙, 기준, 형평성에 맞는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합동연설회장에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특정 후보를 비난, 야유해 연설을 방해한 분은 전씨 말고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전보다 심한 야유와 고성이 오갔다”고도 했다. 전씨 출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전씨는 전날 여의도 당사의 김문수 당대표 후보 농성장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전당대회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시로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이 금지됐는데 이를 오는 22일 전당대회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제해달라는 요구다. 옆에 있던 김 후보는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김 후보를 병풍으로 모노드라마를 찍고 갔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전당대회 출입을 구걸하고 갔다”면서 “이번에 난장판을 만들어도 출입금지를 당할 다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즉각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조차 내지 않는 것을 보니 그것대로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적었다. 이혼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