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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향포토] 취임 한 달 맞은 조현 외교부 장관 |
내용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4. 정지윤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전담검사제·전담수사단 구축,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공공입찰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제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영역의 산재 관련 업무를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현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상시 조직으로 각 부처의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재 예방·보상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적정(안전) 임금제, 발주처 책임 강화, 고령 및 이주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각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평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과 법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심사 지연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산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로 제시한 것은 산재 사망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기에 미흡하다.
한국의 산재 예방·보상 행정의 전문성 부족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핀란드 등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별 위험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수사·감독 역시 필요하다.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직군을 만들어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산재 관련 부서가 잦은 순환보직과 민원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된 상태에선 효과적인 산재 예방·보상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시점검 권한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3곳에 불과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역 기반의 직업건강안전센터로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현장에 규제와 함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산재 예방·보상 행정에 필요한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청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산재 예방·보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회 등 실질적 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여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1970년대 초,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던 영국은 로벤스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산업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그 결과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야말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다.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영화관이나 병원, 민원창구까지 키오스크가 ‘열일’하는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일상 곳곳에서 무인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인화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접근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의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음성안내, 점자 키패드, 높낮이 조절, 글자 확대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가 늘면서 접근성과 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로부터 제기된 지적이나 민원을 들어보니, 소상공인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 변화가 가지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약 590만곳에 이른다. 골목상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이다.
다음으로, 접근성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의 평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국내 키오스크 중 점자 안내가 탑재된 기기는 27.8%에 불과하고, 휠체어 사용자 기준에서 적정 높이에 조작부가 위치한 기기 역시 25.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고시를 마련하면서 화면 크기, 키패드 위치, 음성지원 기능 등 기술적 문제가 날로 나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책정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보조금도 지급하는 중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비용과 정보의 부족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연한 권리를 예외로 돌리는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도 크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해 12월 ‘1층이 있는 삶’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는 단지 기술이나 장비, 혹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지만,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여건의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키오스크에 평등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정책을 성급하게 후퇴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연하게 다듬길 기대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 끝에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은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통일교 관련 명단과 국민의힘에 요청해 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샘플링한 20명 중 우리 당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였던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23년 2월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윤씨와 통일교가 캄보디아 원조 사업 참여, YTN 인수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런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윤핵관’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윤씨가 이를 돕고 국가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도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씨는 2022년 1월 초순경 권성동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 및 청와대에 가정연합(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면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2022년 8월 윤씨가 전씨에게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를 만들라”고 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500만 당원의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이라고 했다. 정보이용료 현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