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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PER 주병기 공정위원장 내정자 “강자 갑질 만연한 한국 경제 바로잡을 것”
내용
주식PE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사진)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 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며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재차 나왔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에게 저지른 사건은 진화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베트남 하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8)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한국군이 하미 마을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는데 그 중 응우옌티탄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들이 있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며 신청했지만, 이듬해 각하됐다.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응우옌티탄 등은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지난해 6월 1심 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이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도 외국에서 벌어졌다면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의 본질은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우옌티탄은 “너무나 실망이고 슬펐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무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내가 죽기 전에 진실규명이 되길 바랐는데 이번엔 안됐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겠다”며 “저희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상고하고, 다음 진화위에도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벌목 작업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9분쯤 안동 풍산읍 노리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나들목 인근 터에서 고사목을 자르던 A씨(30대)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안동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 등 5명의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속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경북지역 조경 작업을 맡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포항지청은 사고 이후 벌목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