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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으로TV보기 그냥 두통이라고? ‘머릿속 천둥’ 땐 이미 늦을 수도 |
내용 | 인터넷으로TV보기 두통이 생긴 것만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은 건강에 큰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바깥 활동을 하다 체온이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 두통은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뉘는데, 일차성 두통은 뇌질환이나 외상 등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일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한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원인이거나 때로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차성 두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 여름의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증 질환으로 뇌수막염이 있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감싸는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뇌수막은 가장 안쪽의 연질막, 중간의 거미막, 바깥쪽의 경질막으로 구성되며, 염증은 주로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의 뇌척수액 공간에서 발생한다. 병원체 감염이 원인이 아닌 비감염성 뇌수막염도 있지만, 감염성 뇌수막염이 더 흔하다. 보통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의 병원체가 혈류를 통해 뇌척수액 공간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
스트레스·과로 탓 오는긴장형 두통은가장 흔한 일차성 두통
고온다습 날씨엔고열·경련 동반하는뇌수막염 주의해야세균성은 치명률 높아
뇌출혈 부르는 ‘시한폭탄’뇌동맥류도 이차성 두통파열 전 증상 드물지만안검하수·복시 등 ‘신호’
뇌수막염의 가장 주요한 증상은 심한 두통과 갑작스러운 고열이다. 두통만으로 보면 자주 접하는 증상이지만 이에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이 심각하다. 구토와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목이 뻣뻣하게 경직되고 눈부심 증상이 심하게 느껴지며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영유아는 기운이 없거나 보채는 증상이 심해지며 머리 윗부분의 뼈들이 채 닫히지 않은 부위인 숫구멍(대천문)이 불룩해지는 등 특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은 비교적 가벼운 경과를 보이고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처럼 드물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세균성 뇌수막염은 치명률이 높고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며 생존하더라도 청력 손실, 인지기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김태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수막염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약물, 자가면역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세균성 뇌수막염은 매우 빠르게 악화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초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치료는 발병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수액 공급과 해열제 투여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단순포진바이러스가 원인일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조기에 광범위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해야 한다. 고열, 뇌압 상승, 경련 등 증상에 따라 보조 치료도 병행된다. 곰팡이 감염이 원인일 경우엔 항진균제를, 자가면역질환 때문이라면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온이 높은 계절에 걸리기 쉬운 뇌수막염,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뇌동맥류 등 치명적인 질환도 처음엔 두통부터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뇌수막염은 백신 접종으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므로 특히 영유아,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라면 접종하는 것이 좋다. 또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때 소매로 가리는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면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된다. 김태원 교수는 “뇌수막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질환으로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 신속한 치료가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을 비롯해 고열, 경련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질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두통이 발생하는 질환도 있다.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는 한순간 혈관이 터지면 치명적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 ‘머릿속 시한폭탄’이란 별명이 붙었다. 혈관이 자라며 부풀어오르는 동안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이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사망률이 50~6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문제는 매우 심한 두통으로 심각성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뇌동맥류가 터진 이후라는 점이다. 뇌 내부의 지주막이라는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 전체에 피가 퍼지고 뇌압이 상승한다. 극심한 두통과 구토,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도 이때부터 나타난다. 신동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주막하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한다”며 “한 번 터지면 생존하더라도 회복이 어렵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터지기 전에 발견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막하 출혈로 뇌는 직접적인 손상을 입고, 이어 혈관이 쪼그라드는 혈관 연축과 뇌척수액 통로에 피가 고이는 수두증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혈관이 위축되면 뇌 혈류가 급격히 줄어 뇌부종·뇌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두증도 뇌압을 높여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뇌동맥류는 한 번 파열되면 수술로 뇌출혈을 막았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뇌 손상을 회복하기 어려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뇌동맥류의 두통은 아예 경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뇌동맥류는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확실한 예방법은 없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월경이 완전히 끝난 여성일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혈관을 보호해주던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45~50세 이상 여성 중에서 뇌동맥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뇌동맥류는 대부분 뇌혈관이 부풀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상도 없이 진행되므로 미리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다만 부푼 혈관이 주변 뇌신경을 압박하면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뇌동맥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혈관조영술 검사로 살펴보고 만일 크기가 4㎜ 이상의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 방법으로는 동맥류를 혈관 바깥쪽에서 클립으로 집어 혈류를 차단하는 클립 결찰술, 부푼 혈관 안에 금속 코일을 채워 혈류를 차단하는 코일 색전술 등이 있다. 신동성 교수는 “뇌동맥류 파열은 갑자기 찾아오므로 터지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며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다면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설가 소판돈의 낙서견문록
율려국이라는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정치와 언론, 문학계 내부의 병폐 등을 현실 사회와 맞대 풍자한 일명 ‘메타판타지풍자’ 소설이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을 건넨다. 김종광 지음. 스토리코스모스. 1만6800원
목숨을 팝니다
주인공 하니오는 신문 속 활자들이 바퀴벌레로 보이기 시작한다. 삶에 회의를 느껴 자살을 시도하지만 깨어난다. 하니오는 목숨을 팔기로 결심하고 신문에 광고를 낸다. 1968년 일본에서 연재된 뒤 드라마로도 제작된 소설. 미시마 유키오 지음. 최혜수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1만8000원
여름 대삼각형
‘대삼각형’ 별자리는 별 세 개(데네브, 알타이르, 베가)가 모여 만드는 선명한 삼각형으로, 뜨거운 계절의 낭만과 신비로움을 상징한다. 시인은 시집에서 ‘대삼각형’ 별자리를 거닐며 사랑을 실천한다. 201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정다연 지음. 아침달. 1만2000원
안락한 삶
안락사법이 제정되고 AI가 죽음을 허가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다. 민간 안락사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주인공이 희귀병을 앓는 이복동생의 안락사 요청을 받으며 죽음의 권리와 인간다움의 경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서현 지음. 열림원. 1만7000원
나를 키워봐!
식물의 피어남과 스러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을 살펴보는 그래픽노블. 책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심을 용기를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씨앗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씨앗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알렉스 테스티어 지음. 임이랑 옮김. 김영사. 2만9800원
소비재를 제조·판매하는 A기업에서 최근 벌어진 일입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업무 전반을 혁신하는 AX(AI 전환) 차원에서 사내 ‘생성형 AI 활용 공모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의욕 충만한 한 직원이 중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AI 응용 방안을 고민하다 영업비밀 일부를 챗GPT에 입력해 본 겁니다. AI 계정을 관리하는 사측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이미 입력한 정보는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대다수 생성형AI에 입력된 정보는 대체로 AI기업 측 서버에 저장되고, 해당 AI 모델의 학습에 쓰입니다.
A기업엔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AI에 입력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지침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직장인 30% “민감 정보를 AI에 입력해 본 적 있다”
생성형 AI가 직장인들의 주요 업무 도구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보호 전문기업인 ‘베리타스 테크놀로지’의 지난해 설문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약 32%가 고객·직원 정보와 재무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AI에 입력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작지요. 해외의 대규모 설문 결과를 볼까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 ‘탤러스 디지털’이 올해 미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입니다. 챗GPT(오픈AI), 제미나이(구글), 코파일럿(마이크로소프트) 등에 고객·직원 개인정보, 출시 전 제품정보, 회사 재무정보를 입력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도 A기업과 유사한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설계도) 오류를 확인하고 회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챗GPT에 소스코드와 회의록을 입력한 겁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챗GPT사용을 금지했고, 사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내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AI를 통한 정보유출은 사실 기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 3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는 AI를 꽤 자주 사용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AI에 묻곤 한다. 챗GPT와 르챗(프랑스의 생성형 AI)을 주로 사용한다”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보가 AI 기업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비판이 즉각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스웨덴 총리실은 “민감 정보는 올리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물론 AI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픈AI 측은 “우리는 AI 모델이 개인이 아닌 세상에 대해 학습하기를 바란다”면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응답 생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제가 챗GPT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이 정보가 GPT모델 학습에 사용되더라도, 다른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해당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가 외부 서버에 흘러 들어가는 한 ‘유출 사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2023년 구글 딥마인드 등 연구진은 챗GPT에 ‘poem’이라는 단어를 무한 반복하라는 지시를 입력하는 방법(일종의 인젝션 공격)으로 GPT 학습 데이터를 대량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엔 누군가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저작권이 있는 문학 작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신도 ‘섀도우 AI’를?
정보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외 대기업들은 보안이 강화된 AI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모델(챗GPT 엔터프라이즈·팀 버전 등)이나 자체 서버만을 활용하는 온프레미스 AI, 외부 전용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프라이빗 AI 등이 대표적이죠.
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부터 현대오토에버를 통해 개발한 AI모델 ‘H-챗’을 사용 중인데요. 챗GPT4를 기반으로 현대차 그룹 자체 서버만을 이용하는 버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하이퍼클로바X와 외부의 프라이빗 AI 모델들을 함께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사내용으로 개발한 AI ‘가우스’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업무 특성에 따라 외부 모델 사용이 필요할 경우 유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안을 강화한 AI를 쓰더라도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섀도우(은밀한) AI’ 때문입니다. 섀도우 AI란 기업 내에서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AI를 임직원이 임의로 업무에 사용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일단 AI 보안 정책부터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AI에 노출해선 안 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관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를 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다수 기업·기관엔 이러한 AI 보안 체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허술한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해 11개국 3만명의 소비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AI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 교수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보안 강화 ‘팁’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학습’ 옵션을 찾아 끄는 것입니다. 각자 입력한 정보가 해당 AI 모델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웹사이트 텍스트 등을 복사해 AI 입력창에 붙여넣을 때, 무슨 내용인지 반드시 한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몰래 숨겨놓은 ‘정보 유출 지시(프롬프트)’가 자신도 모르게 AI에 입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AI에 입력한 내용이 해커에게 모두 노출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에는 AI 보안 정책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AI ‘데이터 학습’ 옵션은 비활성화돼 있나요? AI가 일상에 파고든 만큼 보안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