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선택
고객사(상호)
회사전화
- -
신청자(이름)
황준영
직위
이메일
sdjsadsd@naver.com
휴대전화
- -
제목
프로듀스101시즌1다시보기 ‘플라스틱 규제’ 국제사회 합의 끝내 불발…“추후 협상 지속”
내용
프로듀스101시즌1다시보기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 마련에 실패했다.
환경부는 15일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마련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는 14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185개국 대표단이 협상 종료일을 하루 연장하며 논의를 이어가면서 15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종료됐다.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 감축 대신 폐기물 관리 강화와 재활용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금번 추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된 협약 실패 소식에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정유진
■외교부 ◇과·팀장 인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혁상 △아태1과장 황대훈 △아태지역협력과장 조하나 △동북아1과장 김광우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외교역량평가과장 김수라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유은영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운영지원과장 이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조원철
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갈등의 발원지였던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법원(PCA)이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무력 충돌 이후 수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과 인도 현지 매체 로지컬인디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인더스강 조약(IWT)의 일반적 해석 문제에 대한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CA는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 설계에 있어 IWT가 규정한 설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인도는 파키스탄의 제한 없는 물 사용을 위해 서부 하천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부 하천 수력발전소 건설이 IW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PCA에 제소했다.
세계은행의 중재로 1960년 체결된 IWT는 인더스강 동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인도에, 서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파키스탄에 부여했다. 농업과 수력발전에 필요한 물 대부분을 인더스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서부 하천에 인도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요 수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미셸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수자원의 4분의 3 가까이가 인더스강 수계에서 나온다.
만수르 우스만 파키스탄 검찰총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했다”며 “이제 인도는 판결을 위반하는 어떤 수력발전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PCA가 이번 판결은 양국 모두에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 했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외교부는 PCA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IWT 규정은 분쟁 시 중립 전문가를 거쳐야 한다는 단계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중립 전문가를 건너뛰고 바로 PCA에 제소한 파키스탄의 행위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지난 4월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민간인 26명이 숨진 파할감 총격전 이후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공격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같은 달 24일 IWT 조약 이행을 정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파르하나 술타나 수자원·기후·개발 전문가는 독일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는 국제 하천에 관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IWT는 별도의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정유진
■외교부 ◇과·팀장 인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혁상 △아태1과장 황대훈 △아태지역협력과장 조하나 △동북아1과장 김광우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외교역량평가과장 김수라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유은영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운영지원과장 이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조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