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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5일 광화문 ‘국민주권 대축제’ 4만여명 운집 예상…안전관리에 경찰·소방 등 2200명 배치 |
내용 | 광복 80주년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에 4만여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행사장 안팎에 경찰·소방 등 공무원 약 2200명을 배치해 인파사고 예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 인파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15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함께 열린다.
행안부는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 약 1만명의 공식 초청 인원이 모이고, 행사장 주변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이 몰리면서 4만~4만5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행사 전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야간 시간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장 안팎에 경찰·소방 등 공무원 약 22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행사 당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단체 대화방 운영 등을 운영하며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 펜스, 병목구간, 지하철 역사 등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협조를 얻어 행사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원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곳곳에 배치한다. 다만, 과거 ‘탄핵 찬반시위’ 등 대규모 집회 때 시행됐던 광화문역, 안국역 등의 지하철 역사 무정차 통과는 이뤄지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사에 수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을 기록했다. 14일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원전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기에 앞서 설비 개선을 통해 원전 냉각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한지 3년 만에 구체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10년 내 8기의 원전이 멈춰서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14일 제218회 원안위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냉각설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수온도의 여유분 안에서 상향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 개선을 통해 냉각 성능을 올린 후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제161회 원안위에서 마지막으로 새울 1·2호기(당시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허가하면서 한수원에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3년이 지난 14일에야 관련 대책이 정식 보고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비개선 등의 노력 없이 온도 상향만으로 안전 기준을 바꾼 것에 비판이 나왔다. 원안위는 “그간 지속해서 한수원의 대책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바닷물의 최고온도를 말한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온도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 1·2호기는 31.0도로 가장 낮고, 고리2호기가 36.1도로 가장 높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급상승하면서 여름철 원전 운영에 비상등이 커졌다.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으면서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이날 가장 빠르게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열교환기 증판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달 내 설계해수온도를 1.37도 상향하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10년 안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빛 1~6호기의 경우도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개선을 추진한 후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온도 상승 단계별로 설비 점검, 온도 제어 조치, 안전 정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가속화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조속히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높은 해수온도가 관측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안양상간소송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