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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법원 “한동훈에 8000만원 배상해야” |
내용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2022년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가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것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호관세 20%’는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형태라고 정부가 뒤늦게 밝히면서다. 야권은 정부가 치명적인 내용을 은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찍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미 동부 시간 기준 지난 7일 상호관세 20%가 발효된 이후 시점이다. 중국시보는 20%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더해야 하는 수치라면서, 대만제 공구기계류를 예로 들어 기존 MFN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진위 공방이 벌어졌다. 대만 경제부는 앞서 지난 4월4일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에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이미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이 ‘깜깜이’ 방식으로 관세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관세 계산법 설명 없이 20% 숫자만 강조해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쉬위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관세 협상의 전모와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나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성과를 거둬 (상호관세율이) 32%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관세’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협상에서 대만에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세율을 얻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시에 적용 가능한 점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토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선 이행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영암군은 “‘순국선열 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8년 10월7일과 10월2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5세였던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한 어머니가 처벌을 받았다.
10월7일 판결문을 보면 영암 덕진면에 살았던 송명심씨는 1938년 8월8일 영막동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 뒤인 8월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영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월27일 판결에서는 이운선씨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시 영암 주민들이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낙마 후 내각 균형 위해충청 출신 인물로 집중 물색교직원노조…세 차례 해직도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부산대 로스쿨 교수·총장 지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그가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명될 경우 최초의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솔직히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를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중학교 국어교사가 됐다.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오래 지낸 교육 전문가라는 이력에 더해 그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주요 낙점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해왔다.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가 발탁된 데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담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인사 검증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중고트럭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