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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일공유사이트순위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 |
내용 | 파일공유사이트순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컨테이너선 하부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관계인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당국은 사망 잠수부들이 일산화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2명은 숨졌다. 1명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을 감시하던 B씨는 잠수부들이 상당 시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와 감시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와 비상 기체통이 지급돼야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숨진 잠수부들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수치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숨진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잠수부들의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유족은 국회 전자청원 등을 통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닷새간의 첫 휴가를 보낸 뒤 11일 본격적으로 국정에 복귀한다. 이번달 말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최대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협상에 이은 안보 분야의 난제로, 국익을 앞세운 이재명식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을 전후해 미 백악관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미 외교당국은 공동성명 채택을 목표로 의제를 조율 중이다.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맹 현대화에 따른 한국의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 이른바 ‘안보 청구서’의 범위와 규모이다. 관세협상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앉는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의제가 올라올 수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미 정부 문서를 통해 추정해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한국 측은 연간 30조원가량의 추가 국방비 지출은 국가 재정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단계적 상향 가능성은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9일 브리핑에서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확대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집권 1기를 회고하며 “한국에 매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 바 있다. 100억달러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내년에 낼 1조5912억원의 9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위 실장은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또 따로 있다”고 했다. 한국은 직접 분담금 외에 토지 이용료, 미군 지원 인건비 등 간접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계상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대만 유사시 상황을 비롯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무역·안보·인적 교류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요구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합의의 ‘디테일’에서 의외의 암초를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은 한국 정부와 달리 미국은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도 변수로 지목된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도 투자처와 이익 귀속 등을 놓고 양국의 설명의 미묘하게 엇갈린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오는 23일 전후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며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했다. 11일에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의 한·베트남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외국 정상의 첫 방한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컬쳐랜드현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