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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다운로드 “밴스, 가족 뱃놀이 즐기려 저수지 방류”…공공 인프라 유용 비판 |
내용 | 게임다운로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휴가 중 가족과 뱃놀이를 즐기기 위해 오하이오주 저수지를 임의로 방류하게 했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의 비밀경호팀이 최근 미 육군 공병대(USACE)에 오하이오주 시저크릭호수의 저수지를 방류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를 높이도록 요청했다.
밴스 부통령은 41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 2일 오하이오주 남서부 지역에서 목격됐으며, SNS에는 그가 리틀마이애미강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저크릭호수는 리틀마이애미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로 이곳의 저수지를 방류하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가 높아진다.
한 소식통은 가디언에 방류 요청이 “카누를 타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해당 주장을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지질조사국(USGS) 데이터에서 밴스 부통령이 휴가를 보낸 8월 초 이 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USACE는 비밀경호국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디언에 답했다.
비밀경호국은 최근 방문 기간 모터보트와 긴급구조대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USACE와 긴밀한 협조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성을 명분으로 수십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시점에 부통령이 공공 인프라를 개인적인 여가 용도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USACE가 방류량을 조정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역 행사나 긴급 구조 훈련 등 공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 고문실에서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예산 삭감으로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심각한 인력 감축을 겪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가족 휴가를 위해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직자 윤리 담당 변호사를 지낸 놈 아이젠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 많기는 했지만, 공직자가 카누를 타기 위해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를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는 7일 “카카오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와 카카오엔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주구성 변경을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그러면서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성과 창출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그룹 에스파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카카오 웹툰 등 40여개 자회사를 거느린 ‘엔터계 공룡’이다. 기업가치는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카카오엔터 경영진은 재무적 투자자 교체 등을 논의한 게 와전된 것이라며 매각설을 부인했다. 모회사 차원에서 공식 부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최대 주주로 66.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매각 시도는 지난 4월 카카오가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에게 경영권 매각 의사를 전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알려졌다. 당시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엔터의 매각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내부 소통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고됐다.
한때 150개 넘는 계열사를 두며 ‘문어발식 확장’이라 비판받았던 카카오는 최근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며 조직 슬림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이 분사했다. 지난 3월에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이자 스크린골프 사업체인 카카오VX의 연내 매각 계획을 밝혔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대표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 저는 재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위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에서 재심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재심 신청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명확하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당연히 재심이 포함된다”고 대답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복권이 된다면 당 입장에선 조기에 복귀해 새로운 당의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며 “사면이 된다면 복권이 함께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으로선 조국 대표가 대표 역할을 다시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구치소를) 나와서 본인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여권 인사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폰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