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선택 | |
---|---|
고객사(상호) | |
회사전화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직위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휴대전화 | - - |
제목 | PC삼국지게임 “조국혁신당 간담회서 폭행당해” 고소…혁신당 “폭행 없었다” 반박 |
내용 | PC삼국지게임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혁신당은 폭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60대인 고소인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주권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해 손목과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주권당원이 아니었는데도 행사장에 들어왔고, 행사 중 ‘수십억원의 사기를 당했고 검찰 피해자’라고 수차례 주장해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당직자가 행사 종료 후 행사장 밖으로 나가 달라고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가리켜 안내했다. 이때 왼손이 A씨 몸에 닿자 ‘폭행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후 A씨는 드러눕고 피해를 호소했으나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와 공주대가 학교 통합에 한걸음 다가섰다.
충남대는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지난 4~6일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주대와의 통합에 대한 구성원 의건수렴을 진행한 결과 찬성 의견이 60.83%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충남대는 올해 공주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정부 글로컬대학 사업을 신청해 예비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교육부에 본지정 심사를 위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양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가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충남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제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교직원과 학생 총 2만5123명 중 1만281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0.99%를 나타냈고, 집단별로 반영 비율을 달리해 최종적으로 찬반 비율을 산출한 결과 찬성률이 60.83%로 반대(39.1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생의 경우 반대가 83.54%로 압도적이었으나 반영 비율이 15%로 제한돼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공주대도 같은 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공주대 구성원 투표에서도 통합에 대한 찬성 비율은 58.27%를 보였다. 공주대에서는 교원, 직원·조교, 학생 등 모든 의견수렴 대상 집단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을 받을 경우 통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 대학이 통합할 경우 전체 구성원 숫자가 4만명을 넘는 메머드급 국립대로 새출발을 하게 된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각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전국 20개 대학이 글로컬대학 지정을 받았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최종 지정된 대학에는 5년간 최대 1000억원이 지원되며, 통합형의 경우 최대 1500억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대는 지난해 대전지역 국립대인 한밭대와의 통합 모델로 글로컬대학 지정을 신청했으나, 구성원들간 합의 불발로 본지정을 받는데 실패한 바 있어 올해는 통합 추진과 본지정 심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양 대학은 통합에 대비해 직원 인사 방침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지난 5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후 공주대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면서 본지정 평가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최종적으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본지정 실행계획서에 담아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을 저해할까요? 한경협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기업이 더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 지표를 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엔 평균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7.08%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의 3.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업 총자산증가율도 2018~2022년 8.44%로 2013~2017년(5.7%)보다 2.7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때 기업들의 성장 지표는 개선된 겁니다.
두 기간의 기업 수익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82%)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4.8%)은 2013~2017년 평균(4.86%, 4.32%)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을 때는 어땠을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직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출액증가율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총자산증가율(6.3%), 매출액영업이익률(3.5%), 매출액세전순이익률(3.8%)보두 2018~2022년 평균(각각 8.44%, 4.82%, 4.8%)보다 낮았습니다. 감세를 해줬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제 비교할 때 지방세를 더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를 합쳐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6.4%)은 미국(25.6%), 프랑스(25.8%), 캐나다(26.0%)보다는 높지만, 독일(30.1%), 호주(30.0%),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최고세율 간 격차는 점차 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5년간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94%로 최고세율보다 7.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8.67%포인트로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문위원은 “법인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넷가입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천안폰테크 해시드 인천개인회생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상위노출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해시드벤처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상간남소송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피망머니상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 해시드벤처스 울산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천안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