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선택 | |
---|---|
고객사(상호) | |
회사전화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직위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휴대전화 | - - |
제목 |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고시···이의제기 없어 |
내용 |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7%)이나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5대 방안은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Post-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 안보 보험 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분야가 정해져 있고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은 연구하고 살기좋은 곳이예요. 저는 대전에 사는 걸 정말 좋아하고 큰 만족을 느껴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일하는 러시아 출신 과학자 올가 길레바가 유튜브를 통해 전한 대전에 살아 본 소감이다. 방사선화학자인 그는 대전에서 9년째 살고 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도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눈길을 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전TV’에는 ‘살아보니,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1분 안팎 분량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관 주도의 홍보에서 벗어나 실제 시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도시의 매력을 알린다는 취지로 기획된 콘텐츠다.
영상에는 프로야구 관람을 위해 올해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찾은 어린이부터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중학생, 공용자전거 ‘타슈’를 타고 하천변을 달리는 주민, 창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주부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콘텐츠는 이들이 이야기 하는 ‘대전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살아보니, 대전’은 지금까지 모두 9편의 영상이 업로드돼 누적 40만회의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모두 30편의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의 매력과 특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특별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시민들이 직접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인 만큼 어떤 홍보 문구보다 더 큰 울림이 있고, 대전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오는 9일 첫차부터 하남시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4개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있게 된다”며 “하남시와 서울시는 출퇴근 등의 영향이 높은 공동 생활권인 만큼 서울로 통행하는 하남 시민이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연계돼 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쉽고 잠실·송파 등 문화·상권 접근성도 높다. 하남시로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지하철 5호선 56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5호선은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요금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30일 기준 일반권은 6만2000원, 청년권(만 19~39세)은 5만5000원으로 같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30일권·단기권을 선택해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3000원)으로 구매후 역사 내 충전기에서 충전하면 된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경우는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에 한해 따릉이 이용, 청년할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할인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티머니 카드&페이’ 에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으면 일반결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동시에 쓸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할인 등 다각화된 정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고화물차매매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중고트럭매매 대전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팔팔정구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https://www.bestreviewing.com kt인터넷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스포츠분석 여자레플리카 해시드벤처스 수원폰테크 브랜드이모티콘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제주폰테크 폰테크 당일 구미폰테크 내구제 폰테크 인천폰테크 신용카드박물관 중고트럭매매 인터넷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