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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권정보 내란특검, 김대진 한예종 총장 소환···계엄 당시 ‘학교 폐쇄’ 조사 |
내용 | 증권정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에게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총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를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 등 시민단체는 한예종 폐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유 전 장관이 내란에 공모했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문체부는 한예종 폐쇄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이며, 유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본부장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 된 이들 군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으며, 이 지시가 김 전 본부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문양목 지사(미국, 1995년 독립장)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 유해를 국내 봉환을 진행한다고 7일 알렸다. 나머지 5명은 임창모(미국, 2019년 애족장), 김재은(미국, 2002년 애족장), 김기주(브라질, 1990년 애족장), 한응규(브라질, 1990년 애족장), 김덕윤(캐나다, 1990년 애국장) 지사다.
충남 태안 출신인 문 지사는 1905년 미국으로 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 대동보국회를 설립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지냈다.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도 결성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이 없어 유해 봉환을 위해 미국 법원을 상대로 파묘·이장 청원 소송을 제기했다. 교민 1000여명의 서명서 제출, 최홍일 변호사의 무료 변론 등 1년 정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김재은, 한응규, 김기주 지사는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김덕윤 지사는 일본 유학 중에 비밀결사 ‘열혈회’를 조직했다. 이 활동으로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부는 총 5개 반 11명의 유해 봉환반을 편성했다. 8~9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로 출발한다. 봉환반은 12일 입국한다.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 영접식,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봉환식을 거행한다. 이날 오후 안장한다. 유족도 봉환반과 함께 귀국해 행사에 참여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 시작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의열사(義烈士) 유해를 봉환했다. 이번 봉환을 포함하면 봉환 유공자 수는 총 155명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플랫]‘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환기 시설 개선, 인력 충원,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급식노동자들은 밀폐공간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고온의 열기와 수증기,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에 상시 노출돼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학교 급식노동자의 약 30%가 폐 이상소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14개의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폐암 확진을 받은 노동자도 참석했다. 그는 “20여 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지만 남은 건 병든 몸뿐”이라며 “산재신청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경남에서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지 넉 달만인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또 폐암으로 사망했다. 지금까지 폐암 사망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는 총 14명이다. 폰테크, 폰테크당일, 스포츠픽, 폰테크, 대전폰테크, 인터넷가입, , 중고화물차매매, https://cafe.naver.com/1djr152, 명품레플리카,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자레플리카, 울산폰테크, 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고트럭매매, 네이버마케팅, 중고화물차매매,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중고트럭매매, 중고트럭매매, 요힘빈구매, 폰테크, 알리할인코드, 네이버마케팅, 인터넷가입, 중고트럭매매, 네이버 마케팅,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울산폰테크, 레플리카사이트, 중고트럭매매, 변호사마케팅, 명품짭, 인천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대전폰테크, 레플리카샵, 남자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남자레플리카, 경주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