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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늘주식시세 노인 자살 5년간 1만8천명···청장년 자살률의 1.45배 |
내용 | 오늘주식시세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5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65세 이상 사망률은 15~64세보다 45%가량 높았다.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찾아내 개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글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노인 자살은 젊은 연령대의 자살과는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이다. 해마다 노인 3000여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기준으로는 하루 10.5명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2023년 65세 이상에서 40.6명이었다. 2019년(46.6명)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2023년 15∼64세(28.0명) 사망률과 비교하면 45% 높은 수준이다.
오 박사는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며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은 슬픔·우울감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무쾌감증·무기력함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치료 접근성 부족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질병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젊은 층보다 높은데,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일수록 자살 위험이 높았다. 상호 작용의 결여, 고립, 외로움 등도 중요한 자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를 비롯한 중요한 관계의 상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 자신이 짐스러운 존재라는 인식 등도 위험 요인이라고 오 박사는 설명했다. 오 박사는 “노년기에는 자살 시도 대비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자살 이전에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아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면서 “자살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조회수를 부풀려 임대료를 높인 의혹이 있다며 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지난해 진행된 상가 입찰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 3명과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을 업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 지난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증앙로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이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후 상가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입찰 공고 조회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입찰에 개입했다는 게 고소 취지다.
비대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공자산 통합거래플랫폼 ‘온비드 시스템’의 입찰 물건별 조회수 데이터를 입찰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입찰 공고 조회수가 비상식적으로 높게 올라가고 점포별 입지에 따른 관심도 차이에도 전체 점포의 조회수가 날짜에 따라 동일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상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가 입찰 당시 대상 점포는 모두 440개였고, 입찰 참여자는 827명이었다. 평균 경쟁률이 2대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찰 공고 전체 조회수는 6만7868회를 기록했다. 또 입찰이 진행된 지난해 5월23∼29일 모두 4개 구역으로 나눠진 지하상가 점포별 하루 평균 조회수는 구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변동 패턴을 보였고, 5월27일 하루만 동일하게 조회수가 갑자기 낮아졌다 다음날부터 다시 조회수가 상승했다.
이 같은 조회수와 조회 패턴은 누군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상인들은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입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을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 정인수 비대위원장은 “입찰 당시 상인들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조회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점포를 빼앗길까 불안한 상인들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고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의도적 입찰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해 민간업체가 건설했으나, 사업자가 부도를 맞으면서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가 사용 권한을 승계해 관리·운영해 왔다. 지난해 7월 법적 사용기간이 만료돼 관리·운영권이 대전시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졌고, 일부 상인들은 경쟁입찰 이후에도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는 입찰 과정에서 개입이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고,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방송 장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 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온 악습을 끊어내자는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정치권이 독점한 추천권의 문호도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9명인 KBS와 MBC·EBS 이사를 각각 15명·13명으로 늘리되 국회의 이사 추천을 40%로 제한했다. 나머지 이사 추천에는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시민을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이사회가 3개월 내 모두 새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여권이 새 이사회 구성을 빌미로 언론노조 등 친여 세력에 추천권을 몰아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언론·시민사회 주체들을 모두 친정부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진의가 의심스러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런 점이 걱정이라면 야당이 추천 주체 선정부터 적극 협의에 나서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하며 ‘후견인’처럼 구는 지금 구조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근절할 수 없다. 이제 공영방송을 제대로 시민과 언론에 돌려줄 때가 됐다.
국회는 이날 방송 3법 외에 원청의 노사교섭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을 보호하려는 법안까지 기어이 정치투쟁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망동을 막지 못하고 국정과 민생을 망친 ‘윤석열 3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사과다. 잘못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에 해당된다. 3년 내내 낙하산 KBS 사장 논란과 MBC 장악 시비,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방송계를 전장으로 만든 과오를 참회하고 바꿔야 한다. 기업만 쳐다볼 게 아니라 노동자들 삶도 돌봐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 심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안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에 허위 자료를 내는 행위는 더 강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이 협조 요청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된다”며 “거짓 자료 제출을 가중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독립성 의무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조치 수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 한 행위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조사를 받는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집행 기관이 입수한 자료 목록을 사측에 제공하게 하는 등 권리 보호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회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구체적 감리방해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제재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도 시행세칙에 반영됐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