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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PGA 마지막 메이저까지 놓친 한국…일본은 강세 |
내용 | 한국이 올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도 우승을 놓쳤다.
김아림은 4일 영국 웨일스 미드글러모건의 로열 포스콜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AIG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쳤다.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아림은 전날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 선두 야마시타 미유(일본)에게 1타 뒤진 2위로 이날 최종 라운드에 나섰으나 보기를 6개나 쏟아내며 막판 경쟁에서 밀렸다.
이로써 한국 여자골프는 올시즌 5개 메이저대회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양희영이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을 제패한 이후 한국은 우승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4위 김아림이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김세영과 김효주는 나란히 공동 13위(2언더파 286타)로 대회를 마쳤다.
반면 일본은 강세다.
야마시타는 이날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2위 가쓰 미나미(일본)와 찰리 헐(잉글랜드)을 2타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야마시타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3승을 올렸고 2022·2023년에는 상금왕을 차지한 선수다. 지난해 퀄리파잉 시리즈 1위로 올해 LPGA 투어에 진출했다.
이 대회 전까지 15개 대회에서 톱10에 6번 들면서도 우승이 없었던 야마시타는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거뒀다. 이번 우승으로 야마시타는 신인왕 레이스에서 다케다 리오(일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야마시타의 우승으로 일본은 올 시즌 셰브론 챔피언십을 제패한 사이고 마오에 이어 2명의 메이저대회 챔피언을 배출했다.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일본 선수는 2019년 시부노 히나코에 이어 야마시타가 두 번째다.
이번 대회에서는 가쓰가 공동 2위(9언더파 279타), 다케다가 공동 4위에 오르면서 일본 선수가 3명이나 5위권 안에 진입했다.
지난달 에비앙 챔피언십 경기 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 번이나 기절했던 헐은 이날 3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챔피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나란히 공동 36위(3오버파 291타)에 그쳤다. 코르다는 공동 30위(1오버파 289타)를 기록한 지노 티띠꾼(태국)에게 세계랭킹 1위를 내주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된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을 바로 조망할 수 있어 압구정 내에서도 최상급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이 최고 높이 250m, 1401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5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압구정5구역에는 한양 1·2차 아파트가 포함된다. 압구정5구역의 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된 것은 서울시가 2023년 7월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이후 24개월 만이다.
한양 1·2차 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 이후 47년 만에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이하, 총 1401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 규모로 재건축된다. ‘랜드마크’가 될 1개 동에 최고 높이 250m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200m(최소 50층) 이하로 짓는다.
단지 북측의 한강과 접한 첫 주동은 20층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한강으로 가는 길에 접한 가로변은 가로활성화 특화구간으로 지정해 개방형 커뮤니티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열린단지’ 개념도 적용된다. 단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해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입체조망데크(소공원)도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한 경사로 조성된다. 올림픽대로변의 연결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으로 순환형 보행 동선을 마련한다. 청담초·중·고교에서 압구정 초·중·고교를 잇는 통학로를 압구정4구역과 연계해 조성한다.
압구정5구역은 정비계획 고시,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건축계획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전날 회의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 안건은 보류됐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는 미성·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2구역과 올해 7월 4구역에 이어 5구역 정비계획까지 심의를 통과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도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일대가 강남의 중심지로서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한강변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경관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산업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수출 확대와 사업 재편을 위해 동원산업과 동원F&B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발표했다. 이후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를 거쳐 지난달 31일부로 동원F&B의 상장을 폐지하고 동원산업의 신주 발행을 완료했다. 이번에 추가로 상장되는 주식 수는 452만3902주로 전체 주식 수(총 4414만7968주)의 10.25%에 달한다.
동원그룹은 최근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아우르는 ‘글로벌 푸드 디비전’ 출범 등 글로벌 성장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전략의 첫 단계로 동원F&B와 동원홈푸드의 연구·개발(R&D)과 생산 역량을 결집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펫푸드 사업을 가속화한다. 동원F&B는 해외에 국내의 3배 규모에 달하는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스타키스트의 생산거점인 서사모아 공장이 펫푸드 전용 생산라인 증설의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동원F&B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을 동원참치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는데, 이는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원F&B는 이달부터 미국을 비롯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로 이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사업 재편을 통해 그룹의 핵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폰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