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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신규온라인게임 자영업자 울게 하는 민생 쿠폰 배달대란 |
내용 | 2022년신규온라인게임 배달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돼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인들은 소비쿠폰 사용으로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수수료를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의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3일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배달 대행업체의)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많은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 앱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 배달원을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뒤 주문은 늘었지만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 지연·환불·악성 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했다.
대부분 배달원들이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한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6.8%로 자체배달(7.8%)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 불만이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1900~9600원 더 비쌌다. SNS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 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불닭볶음면’으로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삼양식품은 현지 제품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관세 인상 여파를 분석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1일부터 25%로 예고됐던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식품업계다. 최근 K푸드로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왔던 만큼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1조7280억원) 중 80%가량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 28%(3868억원)가 미국 법인 매출이다보니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관세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세 10%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5%로 확정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장 라인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심과 CJ제일제당도 현지 생산설비가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오뚜기는 고심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직접 거래하는 로컬 유통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가 다양하다보니 그들과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원가가 높지 않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현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한국 기업으로서는 물류 유통 비용 절감이나 미국 외 수출 권역 다변화, 국내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관세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재해와 경기 침체로 벌금을 제때 못 내는 사례가 늘어나자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우선 분납·납부연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다.
오는 4일부터는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단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의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검은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 안내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하던 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행 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중고트럭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