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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료PC게임 “출산·육아 포기해야 하는 전공의 수련··· 여성 전공의 10명 중 8명 ‘커리어 단절’ 우려” |
내용 | 무료PC게임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장기간 수련을 중단해도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전공의들의 10명 중 8명이 출산·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전공의 수련 기간에 출산·육아를 포기했다고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한 ‘수련환경개선 및 수련연속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수련 중에 임신·출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절반(49.7%)가량 됐다.
응답자의 84.4%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고 답했다. 60.5%는 ‘전공의 수련 시 출산·육아는 포기하거나 제외했다’고 했다. 응답자의 86.4%는 ‘장시간 근무, 방사선 노출 등 수련환경으로 인해 난임 및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94.1%)이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대전협 비대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총 1조2700억원인데 비해 정부 지원은 연간 약 640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지역 중증 핵심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외적으로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으나,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의 일환으로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병역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수련을 재개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장을 받으면 수련을 중단하고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000~2000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의·정갈등 시기에 수련을 중단하고 군 입대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원래 자리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세부 조건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에 이를 반영해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의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지하 체육관에서 경찰관 44명이 낯설어하며 권총을 매만지고 있었다. 근무할 때마다 허리춤에 차는 권총이지만 자세히 만져볼 기회도 없었던 이들에게 이날 훈련은 어색하기만 했다. 이날 열린 ‘흉기피습 실전대응 훈련’의 주요 교육 과목은 ‘총기 사용법’이었다. 먼저 마음가짐과 사전준비를 하는 법부터 배웠다.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흉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언제 어디서 흉기를 들이대는 범죄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례가 예시 상황으로 주어졌다. 문을 열자 갑자기 흉기를 찌르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다. ‘이 때 손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상대가 흉기를 꺼내 들 때 빠르게 총기를 꺼내고(발총)’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피의자에게서 멀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해(보법)’ ‘동료와 어떤 위치에서 함께 서서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강의 내용이었다. 이후 훈련은 공포탄과 테이저건 등에 이어 실탄 사격과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경찰관들은 총을 잡고 겨누는 자세부터 훈련했다. “칼 버려!”라고 경고하고 총기를 꺼내 드는 동작을 반복했다. “경찰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총기를 잘 쓰면 총기를 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관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손병철 충정로지구대장이 말했다. 경찰 내 총기 전문가로 통하는 손 대장은 총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시민들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손 대장은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들이 팀워크까지 발휘하면 흉기를 든 피의자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때 대응하지 못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막으려면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범인 피습으로 다친 공상 경찰관은 360명, 202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872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이런 총기 관련 교육은 경찰에서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총이란 ‘부담스러운 무기’였다.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히는 용도”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질 정도였다. 표적 사격 훈련은 정기적으로 해왔지만, 총을 꺼내 들어 범인과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받는 일은 없었다. 총기 사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사건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총집이나 방아쇠에 끼워 넣는 안전고무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그동안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권총집은 갑작스럽게 흉기 사건과 마주하면 한 손으로 빠르게 총을 뽑아 들 수 없게 돼 있다.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고무는 방아쇠에 끼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발이 생기게 하거나, 고무를 제거하려다가 손가락이 걸려 찢기는 등 다치게 하기도 한다.
이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은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흉기를 든 피의자와 마주쳤다고 총을 꺼내 들거나 실탄 발사를 하면 오히려 감찰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에 팽배했다. 이번 훈련에선 언제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도 깊이 다뤄졌다. 예상·소지·대치·피습 등 흉기 출현 상황을 4가지로 분류해 적법한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해당 법규를 통해 배웠다. 또 적법하게 사용했을 때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기충격 효과가 있는 ‘테이저건’ 사용법도 함께 다뤄졌다. 테이저건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나 상대의 반항 정도에 따라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훈련 때는 오히려 총기에 장전된 공포탄을 먼저 사용해 피의자에게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손 대장은 “총기 사고나 과잉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것이다.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아무렇게 쏘라는 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시민과 동료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정작 총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 적법하게 대응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전 대응 훈련은 사실상 경찰의 총기 사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훈련이 총기 사용법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총기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너무 늦은 대응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고, 범죄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난 28일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와 서구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는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통해 청라대교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31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를 관할하는 서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명칭은 명확성,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늘’이라는 보통명사가 교량 이름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량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될 명칭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구는 청라하늘대교는 영종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한 결정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국내 연륙교 명칭 중 66%가 섬 이름을 사용됐고, 육지의 명칭은 고작 3%에 불과하다며, 인천지역 다른 연륙교도 강화대교나 강화초지대교 등 섬인 강화도 이름을 딴 만큼 제3연륙교도 ‘영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있는 만큼 ‘하늘길’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영종하늘대교’로 명명해야 세계로 연결된 ‘관문도시’ 로서의 인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m(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3연륙교의 명칭을 두고 중구와 서구는 심각할 갈등을 빚었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제안했다. 서구는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제안했다.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두 자치단체가 명칭을 두고 대립하자 공모를 통해 ‘청라하늘대교’, ‘영종청라대교’를 제출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28일 심의를 열어 제출된 6개 명칭 중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청라하늘대교’는 중구와 서구 양측이 제안한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청라’와 ‘하늘길’ 이미지를 함께 담았고,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두 자치단체가 이의제기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시는 9월 중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하면 중구와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는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된다. 변호사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