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선택 | |
---|---|
고객사(상호) | |
회사전화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직위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휴대전화 | - - |
제목 | 대법 “가족·지인에 미계약 아파트 공급은 주택법 위반” |
내용 |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확정했다.
A·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632가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가구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 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했다. 2심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의 공급절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불닭볶음면’으로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삼양식품은 현지 제품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관세 인상 여파를 분석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1일부터 25%로 예고됐던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식품업계다. 최근 K푸드로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왔던 만큼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1조7280억원) 중 80%가량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 28%(3868억원)가 미국 법인 매출이다보니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관세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세 10%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5%로 확정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장 라인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심과 CJ제일제당도 현지 생산설비가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오뚜기는 고심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직접 거래하는 로컬 유통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가 다양하다보니 그들과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원가가 높지 않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현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한국 기업으로서는 물류 유통 비용 절감이나 미국 외 수출 권역 다변화, 국내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관세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간을 모방하는 인공지능(AI)을 넘어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슈퍼인텔리전스)을 개발 중인 ‘메타’가 오픈소스 정책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30일(현지시간) 메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초지능의 이점이 가능한 한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초지능은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오픈소스로 공개할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AI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기업이 수익화 전략을 세우기엔 ‘폐쇄형’이 유리하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오픈소스 대신 폐쇄형을 택하는 이유다.
그간 메타는 자사의 AI ‘라마’(Llama)의 오픈소스 정책을 경쟁사인 오픈AI(챗GPT 개발사), xAI(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구글 딥마인드 등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워 왔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타사의 ‘폐쇄형 AI’를 언급하며 “라마는 소스를 공개해도 매출, 지속 가능성, 연구투자 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폐쇄적 정책을 고수하는 애플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엿 먹으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규모 프로젝트인 ‘개인화 초지능’(퍼스널 슈퍼인탤리전스) 공개를 앞두고 메타도 ‘폐쇄형’ 병행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메타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라마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테크 크런치’는 “(오픈소스 의지를 강조한) 저커버그의 과거 언급은 메타가 경쟁사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기 전”이라고 꼬집었다.
메타는 올해 라마4를 공개했으나 성능 지표(벤치마크)와 사용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후 저커버그는 ‘개인형 초지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스케일 AI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초지능 연구소’를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어 만들었고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딥마인드, 애플의 핵심 인재들을 대거 빨아들였다.
이날 저커버그는 메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초지능 개발이 눈앞에 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업계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노동 자동화에 집중시키기보다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돕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의 ‘개인화 초지능’은 각자의 삶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동반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저커버그는 메타가 ‘개인화 초지능’과 관련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을 개발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는 이날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도 발표했다. 메타는 지난 2분기에 475억2000만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7.14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조사 업체 LSGE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는 448억달러, 주당 순이익 5.92달러였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 건 광고수익으로, 465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 개발을 맡은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3억7000만달러의 매출과 45억30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리얼리티 랩스는 VR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와 레이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라는 몰입형 AR 스마트 안경 등을 개발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성장했다. 두 애플리케이션의 2분기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전 분기보다 5000만명 늘어난 34억8000만 명이었다.
저커버그는 “이번 분기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양 측면에서 모두 강한 성과를 거뒀다”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용 초지능의 구축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이란계 미국인 최소 4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이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인질 외교’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비영리단체 ‘호스티지 에이드 월드와이드’를 인용해 남성 2명, 여성 2명 등 최소 4명의 이란계 미국인이 이란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해왔으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감옥에 수감 중이며 1명은 출국 금지 상태다. 구금된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구금됐고 나머지 2명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체포됐다고 이란 외부에 기반을 둔 인권활동가통신(HRANA)은 전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 2명은 NYT에 지난 6월 미국인을 구금한 것은 이스라엘, 미국과 연계된 공작원 조직망을 찾아내기 위한 단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보부는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최소 20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억류된 이들 중 한 명은 70대 유대인 보석 사업가로, 이스라엘 여행과 관련해 심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캘리포니아 출신 여성으로, 이란의 정치범 수감시설인 에빈 교도소에 갇혔다가 이스라엘의 교도소 공습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란계 미국인 기자인 레자 발리자데도 수감돼 있다. 그는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라디오 자유 유럽’ 소속 페르시아어 뉴스 매체인 라디오 파르다의 전 직원으로 “적대적 정부와 협력”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기술 업계에서 일했던 또 다른 여성은 지난해 12월 수감돼 출국이 금지됐다. 현재는 석방됐지만 이란 및 미국 여권을 압수당했다. 그는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란은 수십년 동안 외국인과 이중국적자를 억류해 수감자 맞교환이나 해외 동결 자산 해제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인질 외교’를 벌여왔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국장 알리 바에즈는 “이란 정부는 외국인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 오래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 협상을 둘러싼 미·이란 간 갈등 속에서 이번 억류는 또 다른 주요 분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란에서 미국인이 구금됐다는 보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부당하게 미국인을 억류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석방이 정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왔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