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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점선면]이재명 정부 첫 세제안 대해부…전 정부 ‘부자감세’ 원상 복구 이유는? |
내용 |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이번 세제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정부가 증세를 결정한 건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3년 만에 원상 복귀시켜 1%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상장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올랐습니다.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특정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이를 ‘대주주’라고 보고, 이 대주주가 단 1주만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렸어요.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인상됩니다. 현재 금융·보험회사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수익이 1조원이 넘으면 1%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어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순이익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가 되지 않았고,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에게 물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감세’하기로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죠.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했었고요.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를 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졌습니다.
이제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인하되는데요.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국 기업의 오너들은 배당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감세 취지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졌는지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됐어요.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위치로 되돌려 증세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40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는 35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쌓인 적자도 있죠.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023~2025년 3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빈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로 얻게 되는 세금 일부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한다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은 결국 증세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타성을 극복하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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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도 관심사다. 국교위가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지만, 1기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올해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시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전계획은 2027~2036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만드는 작업으로, 국교위의 핵심 업무다. 국교위의 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지난해 9월 목표로 추진됐으나 올 1월, 5월 등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종료되는 1기 활동 기간 내 시안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정권 독립기구 표방했지만…“이념 싸움 최전선” 비판
시안 발표 연기는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산하위원회인 중장기국가발전전문위원회가 전횡 논란에 휩싸이며 장기간 공회전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7월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진영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평가의 외부기관 출제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사전 모의해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위원들의 반발과 사퇴 등으로 혼란이 거듭됐다.
극한의 정파 대립으로 위원회가 파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교위는 이 같은 갈등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초정권적인 교육개혁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세워졌다. 앞선 정부들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김대중 정부),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 정부) 등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교육개혁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검정으로 회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외고 등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뒤집었다.
그래서 국교위 설치법의 제정 이유 맨 앞에는 “국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략)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국교위는 설계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대거 들어내면서 ‘이념싸움의 최전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교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집권당이 야당에 조금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파적 이해가 옅은 다수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마치 시소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아슬아슬한 기구가 만들어졌고, 정파성이 강한 인사들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교위의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는데, 이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역시 정파성이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냈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단 3차례 회의만에 표결로 의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7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작업이었지만, 국교위가 단 9일 만에 심의를 끝내면서 교육부 거수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현재의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예산·정책 실행력 부여해야 집행기관 역할 가능”
위원회 조직으로 실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도 거수기 행보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국교위는 심의·의결기관인 동시에 국가교육과정 편성 등 집행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단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다. 하지만 국교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위원회지만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는 차이가 크다.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국교위가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의 직제상 정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31명에 그치는데 본부와 소속기관에 600명이 넘는 정원을 보유한 교육부와 비교하면, 소위 대한민국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는 턱없이 작은 규모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아무런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이뤄내라는 것은 그냥 실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국교위 법을 새로 만들면서 국민의 총의를 담아내고, 또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적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별개로 국교위 개조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내놓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개 올라와 있다. 일부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나 회의록 공개 등 제도개선을 다루고 있지만, 위원 구성부터 전면적인 개편을 다루는 개정안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내놓은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추천 인원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교육 관련 학회·교수단체 등에서 4명을 추천, 전문성은 강화하고 정파성은 약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육 주체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가를 향한 미국 관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둘러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현지 업체들과 미국 자동차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 중인 독일 3사(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의 유럽과 도요타·혼다 등의 일본, 현대차·기아의 한국 자동차 품목 관세가 동일하게 15%로 확정되면서 ‘계급장을 뗀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자동차 품목 관세(25%)를 적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에 차량을 들여오던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이미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10년 넘게 미국 수출 차량에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다. 현대차그룹은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가격 경쟁력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면서 더 정교한 가격 정책과 품질 강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밖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들여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속속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상 전에 확보해둔 재고 물량 소진이 임박한 데다, 관세 충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실적 악화가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미국 현지 브랜드라고 해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포드는 올해 4~6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50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관세로 8억달러를 납부해 영업이익은 3600만달러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포드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포드는 차량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수입 부품과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세를 내고 있다. 특히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비중이 큰 편이다.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15%)와 달리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차·기아는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봐가며 가격 인상 시점이나 폭을 최대한 신중하게 정할 방침이다. 이익 규모를 다소 양보하더라도 매출을 늘려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위해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기술 혁신, 부품 공급망 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정책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지화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15% 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663만대(점유율 41.8%)를 판매한 GM,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 현지 브랜드에 맞서 도요타, 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588만대(37.1%)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총 17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10.8%를 차지했고, 독일 3사를 포함한 유럽계 브랜드가 162만대(10.3%)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증가한 89만대를 판매하며 미국계(3.5%), 일본계(3.7%), 유럽계(1.1%) 브랜드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오는 9월이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도 종료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이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협상을 발판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 작업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 범위를 넓히면서 ‘삼성페이’로 갤럭시 스마트폰 생태계를 강화해온 삼성전자에 복합적인 고민을 안기고 있다.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젊은층의 이탈을 어떻게 막을지, 애플페이처럼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할지를 둘러싼 과제가 삼성전자 앞에 놓였다.
애플은 지난 22일부터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선불 충전 방식의 ‘애플페이 티머니’를 도입했다. 아이폰을 대중교통 단말기에 대는 방식으로 승하차가 가능해진 것이다. 2023년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는 이용 가능 카드사와 사용처 제한, 교통카드 기능 부재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로선 애플페이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페이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과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모두 지원해 구형 카드 단말기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교통카드 기능은 2015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첫해부터 제공했다.
애플페이가 서비스를 강화하면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이탈자가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선 특히 젊은층의 아이폰 선호도가 높다. 한국갤럽이 이달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986명에게 현재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물었더니 삼성전자 72%, 애플 24%, 이외 브랜드 2% 순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선 애플이 60%로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능과 폴더블폰 등 폼팩터(제품 외형)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전략을 펴고 있다.
현 시점에선 삼성페이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내에서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고,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NFC 단말기 보급률도 낮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 애플은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애플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들이 많은 만큼 애플페이와의 제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사들의 움직임에 삼성전자는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카드사들은 보안인증업체에 생체인증 비용만 지불한다. 삼성전자는 현대카드 외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해 수수료를 낸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카드사들은 2023년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나 삼성전자 측이 ‘무료’ 유지를 결정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양측의 계약은 다음달 만료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수수료를 받을 경우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이익을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쪽(애플)만 수수료를 받는다면 다른 쪽(삼성전자)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식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아세안축구연맹(AFF) U-23 챔피언십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1-0으로 꺾고 베트남의 우승을 이끈 뒤 선수들에게 헹가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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