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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채팅방 [속보]이 대통령 “3500억불 펀드 중 1500억불은 조선협력 전용” |
내용 | 주식채팅방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미)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이어져왔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 부족이나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먼저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스토킹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가 2.5일~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냐는 취지의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가해자가 주거지를 공유하는 가정폭력 사건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판단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 유형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 수준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A씨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여성가족부도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다시금 추진 제도에 포함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90 대 10’이라고 밝힌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관해선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엑스에 “그 (3500억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이 펀드와 소위 금융 패키지에는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이익이 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스튜디오에서 협상에서 쓰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실물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천시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 억제를 위해 내년 1월14일부터 공공장소 9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와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부천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 등 9곳이다.
부천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부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심 속 집비둘기 개체 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 송내역에는 비둘기 100여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