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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뮤직비즈니스 정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손질···배임죄 개선안 마련 |
내용 | 뮤직비즈니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조 대표는 오는 2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IMS모빌리티 사무실과 조 대표의 자택, HS효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건과 결재 서류,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 대표와 함께 HS효성 등 사건 관련 회사 관계자들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이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롯데마트가 고물가 시대 필수 식료품을 매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직진 가격’을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 “거품 ‘쏙’ 뺀 ‘찐’ 가격”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10여개의 먹거리를 특가에 선보이는 캠페인이다.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첫주 캠페인에는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먹거리 12종을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4인 가족이 즐기기 좋은 통 큰 닭볶음탕용(1400g·냉장·국내산)을 8990원에, 한통 가아아득 치킨(1팩·국내산)을 9990원에 판다. 또 대추 방울토마토(750g·국산)는 5990원에, 제스프리 골드키위(6~10입·뉴질랜드산)와 고산지 바나나(송이·필리핀산)는 각각 7990원, 399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인기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초특가 행사도 연다.
한우 국거리·불고기(100g·냉장·국내산)와 킹크랩(100g·냉장·러시아산)을 ‘반값’인 각각 5995원, 2840원에 팔고 유명산지 복숭아(4~8입·국산)를 농축산물 할인에 행사카드 혜택을 더해 9960원에 판매한다.
역대급 폭염 등 수산물 물량 감소에 대응해 남해 양식장과 10t 물량을 사전 계약, 참돔회(300g 내외)를 평소 시세보다 30% 저렴한 2만7920원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부터 물가 잡기 캠페인 ‘더 핫’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초특가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매주 1개 품목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이번주 핫프라이스’,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연중 최저가 수준에 제공하는 ‘이달의 핫 PB’ 등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그로서리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체감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고물가 속 민생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필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남자레플리카사이트, 광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혼소송, 명품쇼핑몰, 해시드김서준, 인터넷가입, 폰테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광주폰테크, 스포츠분석,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 내구제, 해시드, 폰테크, 부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설치현금, 수원폰테크, 해시드김서준, 남자레플리카사이트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홍콩명품쇼핑몰, 서울폰테크, 위자료, 해시드김서준, 대구여드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