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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로직프로그램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부에 의견서···“공소장에 혐의 무관한 내용 들어가” |
내용 | 로직프로그램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첫 준비기일을 마쳤고, 오는 9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그간 계약 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빨리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이 압박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화 없이 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폰테크 폰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