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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부동산취득 [역사와 현실]강무장과 생태계 |
내용 | 미국부동산취득 강원도 철원은 조선 초에 강무장으로 쓰인 적이 있다. ‘강무(講武)’란 ‘무예를 강습한다’는 뜻으로 군사훈련 전반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사냥 의례를 강무, 진법훈련 의례는 대열(大閱)이라고 했다. 사냥 문화는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건국 후에도 이어져 태조나 태종도 꽤 사냥을 즐겼다. 그러나 국왕의 유희나 측근 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태종은 이를 반박하고 ‘강무’라는 정규 군사 의례로 정비했다. 짐승을 잡아 종묘에 천신해 보본(報本·근본에 보답한다)을 실천하고,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공익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태종은 본격적인 강무장으로 철원을 선호했다. 다른 곳들은 토질도 질퍽질퍽하고 골짜기가 험해서 짐승 쫓기에 불편한데, 철원은 땅이 평탄해서 말 달리며 짐승 쫓기에 편리하고 토질이 비옥해 매년 풍년이 드니 말먹이로 쓸 꼴을 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에는 여러 강무장을 네 곳으로 정리하며 제도를 좀 더 가다듬었는데, 이때에도 철원은 여전히 포함되었다. 강무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미 거주하거나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는 새로 이주해오거나 땅을 개간 혹은 벌목하는 일을 금했다. 개인의 사냥 역시 일절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임금이 백성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조수를 잡아 왕조가 존재하게 해준 조상에게 보답한다.’ ‘그를 통해 군사 훈련을 하여 강한 군대를 갖춘다.’ 명분만 놓고 보면 강무는 지극히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왕조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맞춤인 체계적인 제도로 보인다. 이 정도의 공익이라면 강무장 몇 군데 두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기존의 거주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각박한 행정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온다.
일단 기존의 생태 균형이 깨졌다. 중앙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경작하며 살게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고라니, 사슴, 멧돼지 같은 짐승이 과도하게 번식하는데 새로 오는 경작자도 없고 개인이 잡지도 못하게 하니 결국 짐승들이 침범해 기존의 농사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사냥개를 길러 몰래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으나 형편을 아는 수령들은 슬쩍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자 행위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한 문제였다.
인간의 제도 역시 인간을 옭아맸다. 원래 경기 일대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과전(科田)이 설정돼 있던 데다 국왕 행차가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다른 부역이나 부담들이 많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강무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데 경기 소속 군현이 져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였으니, 그 고통이 갑절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 소속을 경기에서 강원도로 바꾸면서 경기의 행정기구로서 짊어져야 했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철원이 기존에 지고 있던 부담을 옮길 다른 군현을 찾아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인간 생태계 역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만~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며 벌이던 강무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철원의 소속이 경기가 아니라 강원도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흔적만 남았달까. 그러나 이 짧은 시대의 좌충우돌은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의 일원이며 인간들도 나름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가 지역 소멸과 개발을 얘기할 때, 자연과 인간 생태계의 차원도 고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은 숫자보다 크다.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과 29일 경기 의정부·대전에서 또 여성이 남성에게 죽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살인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하는 피해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후인 28일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이처럼 여성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은)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 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A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법원)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구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현 새울1·2호기) 최종열제거원(냉각용 바닷물) 설계온도 상향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수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자 원안위가 ‘선의결 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의 지적도 경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9일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21일)을 보면, 진상현 당시 원안위 위원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당시의 설계해수온도는 31.6도로 되어 있었고 그 근거는 건설허가 신청하기 이전 30년 온도 데이터”며 “그 뒤의 현재 시점,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20년간 온도변화를 저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위원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유엔에 체결한 게 1992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대한민국의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못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원전 건설 규제 지침에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원전 설계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유국희 당시 원안위원장은 “예측이 어렵거나,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재 위원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온도에 대한 것은 일반 상식인데, (한수원) 답변을 보면 ‘원전 업계는 (온난화를) 절대로 반영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석철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도 “한수원 논리는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 안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요건이나 규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취약성을 평가해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수원은 앞선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가 대책을 요구하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신고리 3·4호기의 냉각용 바닷물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하나 바꾸겠다고 후다닥 한 느낌”이라며 “한빛, 신월성 원전도 다음에 해수온도 상향 대상이라는데, 그때 가서도 운전제한 조건만 올릴 것이냐”고 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보고한 원전안전 종합관리방안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가동원전의 해수온도,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상승 연구결과, 가동원전의 설계온도 도달 예상시점 등 주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림 처리했다. 안전 대책을 사실상 ‘비공개’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수치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서를 공개할 때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죽음을 피하려는 건 생명체의 본능이다. 5년간 존엄사를 현장에서 관찰해온 문화인류학자인 저자는 “모두가 죽음을 회피하려 할 경우 그 불가피성을 직면하기가 지독하게 고통스러워진다”고 했다. 인생의 선택지가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면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존엄사, 정확히는 조력 사망을 시도하거나 고민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된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 등 11개 주에서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다. 미국의 조력 사망은 보통 6개월 이하 시한부 진단을 받은 환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삼켜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때문에 루게릭병이나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는 조력 사망을 할 수 없다. 조력 사망 자격을 받길 기다리다 소화기관 등이 망가져 약물을 삼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
책은 조력 사망의 필요성만 강조하지는 않는다. 조력 사망이 “난치병 말기 환자와 비슷한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암묵적으로 평가 절하한다”는 관점도 소개한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자는 “(둘은) 상충하는 선택지가 아니”라며 조력 사망 시행 후 호스피스 인력이 늘어난 오리건주의 상황을 전했다.
저자는 다만 “일찍부터 삶의 마지막을 두고 대화를 시작하면 죽음에 관한 사회적 지식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환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들여다보게 되고, 마음이 편해져 실제 조력 사망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리건보건대 정신과 전문의 린다 간지니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신청한 오리건 주민의 유족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족보다 더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느꼈다. 조력 사망을 신청한 유족 중 90% 이상이 작별할 기회가 주어져 만족한다고 답했다.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괴로워하는 가족들에게 조력 사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폰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