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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 파이프 등 구리 제품에 50% 관세…광석 등 원료는 제외 |
내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을 할 기업을 처음 모집해 전남·제주에서 모두 8개 기업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날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내 7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을 포함해 총 8개 지역에서 8개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공급하는 ESS 규모를 563메가와트(㎿)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SS는 많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저장설비다. 정부는 지난 2월 육지와 제주에 총 540㎿ 규모 ESS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선정 사업자별로 공급 용량을 공고물량의 10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이번에는 총 563㎿ 규모로 확정됐다. 이 중 523㎿의 물량은 전남의 고흥·황금·안좌·영광·무안햇빛·진도·읍동 변전소 등 7개 지역이 낙찰받았다. 40㎿ 물량을 낙찰받은 제주는 표선 변전소 1개 지역이 선정됐다. ESS 사업을 할 8개 기업은 이들 지역에 있는 변전소 인근 부지에 내년 말까지 ESS를 구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2026년까지 ESS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사업 시작 이후 15년간 낙찰 때 써낸 단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기를 충전하거나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2차 사업자를 모집한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돼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전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전까지 ESS를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를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의 구속영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며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와 권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곧 권 의원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다른 통일교 관계자와 대화하며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했다. 특검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 태국과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가 휴전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순짠톨 캄보디아 부총리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그(트럼프 대통령)는 캄보디아와 관련한 공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활동으로도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순짠톨 부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경을 둘러싼 자국과 태국의 분쟁을 끝내는 협정을 맺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817㎞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두 국가는 10세기 무렵 지어진 쁘레아비히어르 사원과 모안 톰 사원 등 국경 지역 유적을 놓고 오랜 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말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 국경지대 소규모 교전이 발생하며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져 갈등이 커졌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전투기까지 동원돼 양국 민간인과 군인 등 43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으며 30만명가량이 대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 소통해 신속한 휴전 합의를 촉구하면서 양국이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8일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취임 후) 단 6개월 만에 많은 전쟁을 끝냈다”며 “평화 대통령이 된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도와 무력 충돌 후 휴전한 파키스탄도 “단호한 외교적 개입과 지도력을 인정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추천을 받았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자 자신이 더 자격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폰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