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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루스 김제서 폭염 속 야외 작업 50대 노동자 사망···“예견된 재난”
내용
세피루스 전북 김제에서 폭염 속에 야외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전북에서 올여름 발생한 첫 온열질환 추정 산업재해 사망 사례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A씨(5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에 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속한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기온 35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친 지침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염 속 한낮 작업은 사실상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부가 위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독을 강화하고 휴식 공간·냉방 장비·생수 제공과 같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국 역할 조정 등의 안보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다. 같은 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