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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화질영화다운 13억 뒷돈 받고 공사비 385억대로 증액한 전 주택조합장 구속…검찰 “비리 백과사전” |
내용 | 고화질영화다운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5분쯤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60대 피해자 B씨를 위협하고 현금 23만원과 카드 2장,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B씨 남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장군면 도남3거리 거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A씨를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진행했다.
이후 A씨에게서 범행도구를 발견한 뒤 자백을 받아냈다.
A씨가 검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경찰이 공조 요청을 받은 지 37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방·순찰·검거에 주력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의정부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