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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아노과순위 솔향기 퍼지는 강릉…‘솔향수목원’ 2030년까지 2배 규모로 확장 |
내용 | 피아노과순위 소나무를 주요 테마로 한 수목원인 ‘강릉솔향수목원’이 기존 면적의 2배 규모로 확장된다.
강원 강릉시는 솔향수목원을 확장하기 위해 강원도와 산림청과의 협의해 ‘수목원 조성 예정지 변경 지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기존 78.6㏊인 솔향수목원을 138.86㏊ 규모 확장해 조성할 계획이다.
강릉시 구정면에 있는 솔향수목원은 2013년 개원한 이후 열대식물원과 유아숲체험원을 신설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과 숲속 결혼식 등을 진행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방문객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2000가량 증가했다.
강릉시는 향후 수목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야간 경관 조명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수목 유전자원의 증식·보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솔향수목원은 단순한 산림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생태문화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특색 있는 수목원으로 확장 조성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을 소명했나’ ‘건진법사와 어떤 사이이고, 어떤 청탁을 했나’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와 정치권 등에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2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13일 기간에 전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50건 이상으로 잦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러 정황에도 경찰 부실 수사27년째 잡히지 않고 있는 범인정씨 “결론은 수사기관 개혁”
“약하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의 말이 무시되면 또 다른 은희가 나올 수 있어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만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정은희씨의 아버지 정현조씨(77)는 “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8년 발생한 이 사건은 28년째를 맞았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아빠의 전쟁>이라는 책을 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학교 축제에 간 은희씨의 행적이 야간 시간대 비어 있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아버지의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정씨는 “허망하게 주검이 되어 나타난 딸에게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당시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m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고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차량 급정거 시 남는 바퀴 자국(스키드마크)과 시신의 장기 파열이 없었다는 점, 현장에서 확인된 혈흔이 극소량인 데다 딸의 속옷이 정액이 묻은 채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긴 주요 증거품(속옷)을 보니 불에 탄 것처럼 검게 훼손되어 있었다”면서 “우리(유족)가 처음 찾아낸 속옷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생업을 접고 사건 발생 후 15년간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여러 진술을 들었고 증거를 모았다.
‘컴맹’이던 그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수사 절차를 공부하는 등 묵묵히 노력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냈다”고 말했다.
그의 탄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목을 끌었고 2013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족에게 5500만원을, 2심에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수십년간 이 사건의 이면을 추적해 온 정씨는 “수사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뜻대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그는 “경찰은 ‘부검 감정서를 볼 줄은 아느냐’ ‘우리가 교통사고라 하면 교통사고인 줄 알아’ 등 윽박지르며 유족을 무시했다”면서 “내가 사건 관련 자료를 갖다줘도 눈여겨보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책을 펴내면서 정부와 수사기관, 학계, 언론 등 250여곳에 책과 함께 탄원서를 보냈다. 27년 전 사건이 잊히지 않고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정씨는 간절하게 바란다.
정씨가 이재명 정부 들어 마지막 희망을 담아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은 지난 25일 대구지검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검찰과 경찰도 수사를 잘못한 점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폰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