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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휴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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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을 가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수급관리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위원 3분의 1 이상은 생산자 단체로 꾸리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를 해서 유아가 실족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수영장의 위탁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서는 지난달 27일 20개월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영장 감시탑에는 2인의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 외에도 A씨가 수영장에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편의점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저속노화와 헬시플레저 등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강식품 상품군을 늘린 데 이어 건기식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전국 6000여개 점포의 건기식 판매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고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6000여곳은 CU가 모집한 건기식 특화점으로, 기존에는 서울 명동점에서만 건기식을 판매해왔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건기식은 종근당·동화약품과 협업해 만든 제품으로 총 11종이다. CU는 “해당 제약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모든 제품을 5000원 이하로 맞췄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다음달부터 전국 5000여개 점포에서 비타민·유산균·오메가3 등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한다. GS25는 제품 출시를 위해 삼진제약·종근당·동화약품 등 주요 제약사와 협업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올해 하반기 중 건기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편의점들이 앞다퉈 건기식 판매에 나서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440억원으로 2019년(4조8936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통상 1통에 30정 단위로 대용량·고단가인 기존 제품과 달리 편의점 건기식은 소용량·소포장 패키지로 판매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CU 제품은 10일치 단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기식이 몸에 잘 맞는지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부담 없이 복용해볼 수 있다.
소용량 건기식 판매는 당초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가 포문을 열었다. 다이소는 지난 2월부터 건기식 판매를 시작해 현재 전체 1576개 점포 중 절반에 가까운 700여개 점포에서 50여종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이미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다, 전국에 워낙 점포가 많고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을 납품하려고 한다”며 “향후 제약사별로 차별화된 건기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김제에서 폭염 속에 야외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전북에서 올여름 발생한 첫 온열질환 추정 산업재해 사망 사례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A씨(5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에 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속한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기온 35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친 지침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염 속 한낮 작업은 사실상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부가 위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독을 강화하고 휴식 공간·냉방 장비·생수 제공과 같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