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선택 | |
---|---|
고객사(상호) | |
회사전화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직위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휴대전화 | - - |
제목 | 웹전략게임 박근혜 때 기각된 ‘탄핵 위자료’, 윤석열 땐 “손배해야” 인정 왜? |
내용 | 웹전략게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금규·김정호 변호사는 지난해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 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소송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배 책임이 지워진다고 했다. 액수에 관해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2020년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67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찾아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았다. 박 부지회장은 공장 옥상에서 김 장관에게 “(일본 니토덴코는)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하루빨리 해결되고 노동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너무 오래됐다. 폭염에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후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노조는 김 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 장소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외투 자본 관련법을 개정하고 박정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노사법치가 아니라 노사자치가 노사관계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노사자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교섭을 주선하고, 촉진시키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했다.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국내 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와 노조의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에도 진정을 넣었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일본 NCP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면 니토덴코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 NCP가 빠르게 움직여야 일본 NCP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지회장은 “니토덴코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해고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를 주선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노동자는 알 수 없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자는 학습을 중시했다. 제자들이 “배우고(學) 때때로 익히면(習)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를 <논어>의 첫 구절로 배치한 까닭이다. 그런데 학습에 중점을 둔 공자의 관점은 실제 역사에선 교수자와 가르치기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형되었다.
그 결과 스승이 임금, 아버지와 동렬로 추켜세워졌고, 스승 중심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가르치기가 올바른 근간이라고 인식됐다. 이는 근대 이후까지도 이어졌고, 교육과 학습을 국가 차원에서 관장하는 부처의 이름도 문화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등처럼 교육을 주축으로 삼았다.
그런데 공자는 교육을 언급할 때면 줄곧 학습의 방향에서 접근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이를 택하여 본받고 선하지 못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나를 바로잡는다”와 같은 방식이었다. 그들이 나를 가르칠 수 있기에 그들을 스승으로 삼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 학습할 수 있기에 스승으로 삼는다는 관점이다. 학습자의 능동성과 학습 역량을 강조한 것이다.
공자의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21세기 디지털 문명은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평생 지속적으로 학습할 것을 요구한다. 학습을 게을리했다가는 시시각각 진보하는 디지털 문명에 대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나아가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게 또 다른 학교를 계속 다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길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물론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학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교수자-가르침(teaching)-지식 전수’ 기반의 기존 교육 패러다임이 ‘학습자-배우기(learning)-역량 도야’ 기반의 미래지향적 교육학습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는 말이다. 평생교육도 ‘평생학습’으로 진화해야 하고, 교육부는 ‘교육학습부’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인선 중이라는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근원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다.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센트럴에비뉴원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상조내구제 폰테크당일 대전폰테크 대전폰테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피망머니상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병원마케팅 의정부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샵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명품편집샵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해시드김서준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레플리카샵 해시드김서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이혼소송 폰테크당일 신차장기렌터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법무법인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남자레플리카 대구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폰테크 해시드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 천안폰테크 용인형사변호사 수원스토킹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양육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당일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김서준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미폰테크 전주공연 의정부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빠른이혼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수원법무법인 폰테크 정보이용료 현금화 인터넷가입 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천흥신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벤처스 월렌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천폰테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해외스포츠중계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