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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습실창업 “미국과 핵무기 사용 도상연습”…‘유일 피폭국’ 일본의 아이러니 |
내용 | 연습실창업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의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에서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은 확장억제 대화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연습에서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핵무기를 쓰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미·일은 또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를 사용할 때 뒤따르는 과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조정했다. 양측은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 핵 억지력에 점점 더 의존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신은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의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통신은 일본 자위대도 미국과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중국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미 측에 요구해 최종 승낙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킨 에지’ 훈련 때의 일로, “미·일 통합 훈련에서 중국 핵 위협을 시나리오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일은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심봉사가 더듬더듬 무언가를 찾는다. 애절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귀에 대면 시작되는 ‘추월만정’. “추월(秋月)은 만정(滿庭)허여 산호주렴(珊瑚珠簾) 비춰들 제…” 심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노랫말을 이어갈 수록 심봉사는 무너져 내린다. 결국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바닥에 쓰러지는 심봉사.
#긴박한 장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청은 인당수에 내몰려있다. 불안한 뱃고동 소리가 이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심청의 투신을 밀어붙인다. 때늦은 후회로 심청을 끌어내리려는 심봉사는 제지당한다. “심청이 거동 봐라.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자락 무릅쓰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 이윽고 퍼지는 ‘풍!’ 소리.
국립창극단이 30일 국립극장에서 리허설을 공개한 신작 <심청>은 자기희생적인 심청의 효심에 초점을 맞춘 판소리 ‘심청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작품이다. 판소리의 가사는 그대로였지만, 이날 시연한 작품은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창조됐다. 연출과 극본을 맡은 요나 김은 “원작은 심청이 용궁에서 돌아와 왕비가 되는 동화적인 얘기지만 이번 작품에는 그러한 ‘용궁 로맨스’는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끝을 어떻게 맺을 지 실험 중”이라고 했다.
<심청>은 지난해 제작 발표 때부터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출가 요나 김과의 협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국립오페라단의 <탄호이저> 연출로도 호평받은 그는 이번 작품을 ‘판소리 시어터’로 정의했다. 판소리 대본을 활용하기에 ‘창극’이라 불릴 법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극(시어터)’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판소리 심청가에는 음악과 감정선이 다양한데 여기에 ‘전통’이라는 표현을 붙였을 때 떠오르는 초가집 이미지와 같은 ‘클리셰’를 피하고 싶었다”며 “단순히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재배치,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판소리 시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심청>의 무대 연출은 대단히 현대적이다. 심청을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억압당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탈바꿈시켰다. 심청을 맡은 김율희 배우는 “기존 심청은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1차원적으로 그려지지만, 이번 심청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주변에서 내몬 것은 아닐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을지’ 들여다본다”고 했다.
원작에선 납작하게 그려진 심봉사의 선택 역시 입체적으로 그려진다고 한다. 심봉사를 맡은 김준수 배우는 “작품을 하면서 개개인의 업보를 떠올리게 됐다”며 “단순히 심봉사가 눈을 뜨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심청’은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공개 오디션으로 발탁된 소리꾼 김율희가 연기한다. ‘심봉사’ 역은 국립창극단 간판스타인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맡는다. 이 외에도 국립창극단 단원을 포함해 무려 157명의 출연진이 무대를 꾸리게 된다. 다음달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먼저 선을 보이고, 오는 9월3~6일 국립극장에서 공연한다.
요나 김은 고전 심청의 재해석에 대해 “이야기의 ‘문맥’을 바꾸는 것을 제 일로 생각한다”며 “음악의 절절함은 유지하되 그러한 대목들을 낯선 환경에 방치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격을 위한 파격은 하고 싶지 않다”며 “심청이라는 이야기가 가진 깊이와 너비를 탐구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설 중]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 결과지만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를 상대로 시민 개인이 징벌을 내리고 금전으로 배상을 얻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일반인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민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배 소송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차원이 다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안겼을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켰으며,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위축을 불러와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승소한 원고는 104명이지만 5160만 국민 전체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에 이르고, 광주에선 23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윤석열 개인의 재산은 6억9000만원, 배우자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김건희 몫까지 합치면 약 80억원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이 추가되면 윤석열 부부 파산은 시간문제다. 특검 수사와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거부 중인 윤석열도 재산이 걸린 소송은 대응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 무슨 말과 염치로 항소할지 궁금하다.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천안폰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