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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디강좌 정성호 장관, 검찰에 “공직자 직권남용·기업 배임죄 적용 신중하라” 지시 |
내용 | 미디강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대표 등을 지내며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천주교 원로 안충석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86세.
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에 따르면 안 신부는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성신교정 내 사제 숙소에서 별세했다.
고인은 1939년 경기 이천에서 태어나 중동고와 가톨릭대 신학부를 졸업했다. 1967년 12월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교구 용산본당 보좌신부로 성직자 생활을 시작했다. 1974년 7월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던 지학순 주교 납치 사건을 계기로 사회운동에 나섰다.
당시 고인은 “주교님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고인을 비롯한 사제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순교자찬미기도회를 열었는데, 이 기도회가 그해 9월 정의구현사제단 창립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1975년 4월 괴한에게 불법 납치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안 신부를 즉각 우리 공동체로 돌려보내라”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인은 1976년 재야 정치인과 종교인, 대학교수 등이 명동성당 미사 중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한 ‘명동 3·1 사건’과 관련돼 미사를 주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촉구하다 국군보안사령부 대공분실에 끌려가기도 했다. 유신독재 반대 활동, 긴급조치 피해자 지원, 부정선거 고발, 노동운동 지지 등에도 참여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상임대표, 장준하특별법제정 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안중근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고 2010년 8월부터는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사제로 있었다.
빈소는 명동성당에 마련됐다. 장례미사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엄수된다.
김우민(24·강원도청)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최초로 2회 연속 메달을 한국 수영 역사에 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김우민은 27일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연맹(W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60을 기록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기록 보유자(3분39초96) 루카스 메르텐스(독일·3분42초35)와 2023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우승자 새뮤얼 쇼트(호주·3분42초37)에 이어 터치패드를 찍었다. 김우민은 2위 쇼트에 불과 0.03초 뒤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형 400m는 김우민이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그에 앞서 2월 도하 세계선수권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던 주종목이다. 한국 수영 사상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른 선수는 김우민이 처음이다.
황선우(22·강원도청)가 자유형 200m에서 3회 연속 메달을 획득한 바 있지만, 400m에서는 박태환이 2007년 멜버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뒤 2009년 로마 대회에서 예선 탈락했다. 박태환은 다음 대회인 2011년 상하이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땄다.
이날 김우민은 오전 예선에서 3분44초99를 기록해 전체 43명 중 3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예선을 마친 김우민은 컨디션이 예상보다 좋다며 결승에서 더 좋은 기록을 기대했다. 김우민이 결선에서 기록한 3분42초60은 개인 최고 기록(3분42초42)보다 0.18초, 지난해 파리올림픽 결선(3분42초50)보다는 0.10초 늦지만 도하 세계선수권 금메달(3분42초71) 때보다는 0.11초 빠른 기록이다.
현재 남자 자유형 400m 한국 기록은 박태환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운 3분41초53이다. 김우민은 지난해 6월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에서 3분42초42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한국 기록에 1초 안팎까지 근접한 상태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또 한 번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결승에서 3번 출발대에 선 김우민은 첫 50m 구간을 2위로 돈 뒤 4위까지 처졌으나 300m 구간을 돌 때는 쇼트, 메르텐스에 이어 3위로 올라섰고 이후 계속 자리를 지켜 메달을 획득했다. 4위 빅토르 요한손(스웨덴·3분44초68)에게는 2초 이상 앞섰다.
김우민의 세계선수권 2연속 메달은 한국 수영이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박태환이 개척한 한국 중장거리 자유형의 길을 김우민이 확실히 이어가고 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자신의 국적국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이주민들이 있다. 한국 출신의 해외입양인들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을 거쳐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외국의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해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했다. 1980년대 해외 언론은 한국의 입양 시스템을 비판하며, 마치 홈쇼핑하듯 아기를 선택해 입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편배달 아기(mail-order baby)’라는 표현을 썼다.
해외입양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한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및 미혼모 자녀가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수단을 찾지 못한 채 외국으로의 입양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을 미국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것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동복지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곧 구조화됐고 점차 산업화됐다.
이렇게 입양된 이들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식 통계로 17만명에 달하며, 비공식 누락 인원까지 포함하면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외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 아니었다. 2025년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의 일부 해외입양 사건을 조사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내 아동복지 체계를 강화하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 입양을 적극 활용했고, 그 과정을 민간 알선기관에 일임하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56건의 사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친생부모를 알고 있음에도 아동의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추진한 ‘기아 호적’ 조작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해외입양인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친부모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됐고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심지어 입양 수속 중 아동이 사망하자 다른 아동으로 바꿔치기해 입양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양부모의 비협조로 인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해진 해외입양인들도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만 4만3000여명이 시민권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해외입양인이 한국에서 자신의 기록을 찾고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로 입양된 마티유 성탄은 수면장애라는 희귀병 치료를 위해 친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절실했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양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같은 이유로 그 생명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정당화되어야 한다.
현재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해외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1위 아동 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성찰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