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선택 | |
---|---|
고객사(상호) | |
회사전화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직위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휴대전화 | - - |
제목 | 중증질환연합 “의대생 특혜 복귀, 원칙과 공정 훼손…재검토하라” |
내용 |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면서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과 공정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이르면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이재명 정부는 의대생 학사 유연화와 전공의 수련 특혜를 당연시하는 등 의사 지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느낄 배신감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특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혜 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리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관련 정부의 후속조치 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피해자인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씨를 같은날 각각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장시간 동안 오전에는 노동부, 오후에는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A씨는 불안감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착취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즉각 수사에 나선 결과라지만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근무환경이 좋은 (전남지역)회사에서 채용의사가 있어 월요일 결정토록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 역시 A씨의 의사나 바람과는 무관하다. 나주에서 큰 고초를 겪은 A씨는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면서 스리링카 지인들이 있는 울산 지역으로의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다. 전남에 머물길 원치않는데도 도지사 혼자 지역 내 재고용을 언급한 것이다.
A씨를 돕고 있는 이주노동자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진 이후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 바로잡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를 전제로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주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뜻을 (피해자측에)전달했다”라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게차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중이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공장의 중간관리자 B씨는 작업 도중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다. A씨는 인권단체와의 면담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A씨에게 “너를 위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등은 B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점자가 찍힌 선불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가 표기된 별도 선불카드가 발급되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여러 장의 다른 카드와 쉽게 구분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신한카드와 협업해 8월 중순까지 점자 소비쿠폰 선불카드 2500장을 1차로 긴급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100장씩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불카드를 별도로 제작·발급하는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시각장애인 A씨(50)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점자가 표기된 선불카드가 없어 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한카드와 협업해 바로 제작에 돌입했다”며 “우선 1차 발급 후 쿠폰을 수령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필요한 분들에게 2차로 점자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기존에 쓰던 점자 체크·신용카드(온라인)를 통해 소비쿠폰을 발급받거나,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이들 중 온라인이나 어플리케이션(앱)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받는 선불카드를 더 선호한다.
카드 제작과 시스템 전산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선불카드 협업사인 신한카드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액 부담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시각장애인 개개인에게 카드 발급을 알리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시행토록 논의할 것”이라며 “점자 선불카드 제작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영풍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도 제련소가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풍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나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액티브 펀드’였다.
금감원은 28일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수익 지급과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의 경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투자자 B씨는 “청약 대행 서비스로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까지 납부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한 데다 비용도 부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땐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채권을 투자할 땐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투자 일임계약 시엔 해외 통화 기준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환차익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네이버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