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선택 | |
---|---|
고객사(상호) | |
회사전화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직위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휴대전화 | - - |
제목 | 적산가옥 오초량·모모스커피 정원, 부산시 민간정원 등록 |
내용 | 부산시는 동구 초량동 오초량의 옥외 정원과 금정구 부곡동 모모스커피 본점 조경 공간을 민간정원으로 공식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 정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수영구 망미동의 복합문화공간 F1963 정원이 부산 제1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다.
오초량은 100년 된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이다. 초량에 감탄사 ‘오’를 붙여 이름 지었다. 고즈넉한 정원에서 전시, 음악회,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장소다.
2007년 4평짜리 포장구매 커피점으로 시작한 모모스커피는 본점의 정원을 대나무 정원, 모두의 정원으로 설계했다.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구조이다. 건축 후 조경을 추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간의 중심에 정원을 배치해 건축과 조경이 조화를 이룬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민간정원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정원이 민간 참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후 6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지하·옥탑 등에 사는 가구는 약 43만 가구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주택 수는 1987만3000호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주택 증가율은 1995년 5.4%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증가율만 보면 1.9%로 1%대에 그쳤다.
특히 서울(0.5%)의 주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서울 지역의 준공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서울 주택 증가율은 2020년 2.1%을 기록한 이후 2021년(1.8%), 2022년(1.4%), 2023년(1.4%)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주택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65.3%)가 가장 많고 이어 단독주택(19.3%), 연립·다세대(14.3%) 순이었다. 아파트는 1년 전보다 2.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의 54.9%였고, 30년 이상 된 주택도 28.0%로 집계됐다. 빈집은 159만9000호로 1년 전보다 4.2% 늘었다. 전체 주택 중 빈집 비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어난 8%였다.
반지하·지하가 있는 주택은 26만1000호로 파악됐다. 옥탑이 있는 주택은 3만4000호였다. 각각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0.2%였다. 반지하와 옥탑 주택 항목은 이번에 처음 작성됐다. 반지하와 옥탑 주택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지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39만8000가구(1.8%)였다.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3만6000가구(0.2%)였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과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지역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와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는 다음달 1~5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급 기준은 1인당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는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도내 참여 전통시장으로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과 대천항수산시장(보령), 서산동부전통시장(서산), 강경젓갈시장(논산), 서천특화시장(서천·다음달 5일 휴무), 태안동부·서부시장(태안) 6개 시군 7곳 등이다.
도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물 소비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최근 폭우 피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시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효진씨(27)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효진씨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 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오곤 했어요.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거든요.
지난해 4월18일. 효진씨가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효진씨는 홀로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습니다.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적용을 피하려고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습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효진씨는 매일 매일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합니다. “나처럼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산재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효진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이 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는데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기업들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