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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MP3받는곳 사무실도 예산도 빼앗은 트럼프에 “불법” 직격…미 과학재단, 집단 반기 |
내용 | MP3받는곳 미국 기초과학 육성의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 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NSF는 최근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일방적으로 퇴출까지 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 등 다른 과학기관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NSF 직원 149명은 지난주 미국 공무원연맹(AFGE)을 통해 “NSF 본래 기능이 정치적 동기 때문에 약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950년 설립된 NSF는 미국 과학을 육성하는 정부기관이다. 기초연구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집중 지원해 현재의 미국 과학기술 능력을 만든 ‘엔진’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를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을 NSF도 비켜가지 못했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올해 NSF에 배정된 예산 90억달러(약 12조3000억원) 가운데 22억달러(약 3조원)에 대한 집행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NSF 직원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SF 예산을 올해보다 56%나 축소했다”며 “이 방침이 실행된다면 25만명 이상의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은 “이미 NSF 구성원의 10%가 해고됐다”며 “상당수는 법적인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NSF가 쓰던 건물에 돌연 중앙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전하게 된 결정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연방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연방총무청(GSA)은 수개월 안에 현재 NSF 건물에 주택도시개발부가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을 NSF 직원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특히 NSF를 위한 대체 사무 공간이 언제, 어디에 마련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NSF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NSF 직원들은 “의회의 감독과 시정 조치가 없다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과학 분야의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항공우주국(NASA)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항의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쌀 이외의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거 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이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인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수급관리위)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2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쌀 의무 매입을) 발동해야 하는데 발동 조건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발동 조건과 기준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 상임위(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증액하면 의무 매입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둥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의무 매입을 제도화하면서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선 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 서명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 재판소는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고 피해도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개별 국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적 의견이 각 국가의 2035년 ND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오는 9월 2035년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ICJ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낸 후 유엔이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고 했다.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연합뉴스> 해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