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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 물 700t 싹 갈았는데…영주 실내수영장 10일 만에 또 ‘인분’ 테러
내용
원룸집 하루 평균 1000명이 찾는 경북 영주실내수영장에서 인분이 발견된 지 10일 만에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유일의 공공 실내 수영장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28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쯤 가흥동 영주실내수영장 한 레인에서 “인분과 비슷한 이물질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레인에는 20명가량이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요원과 수영 강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분으로 추정되는 덩어리가 발견됐다. 이에 영주시는 즉시 수영장 이용을 모두 중단시키고 오후 3시쯤부터 전체 수영장에 채워진 물 700t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의 물을 교체, 소독했다.
해당 수영장에서는 이보다 열흘 전인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현장 관계자가 수면 위에 떠 있는 인분을 발견해 처리했다. 이후 수영장에 채워진 물을 3분의 1쯤 제거한 뒤 밤새 여과 소독도 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인분이 떠다닌 물에서 어떻게 수영하냐” “너무 찝찝하다” “전체 물을 갈아달라”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영주시는 지난 19일 시설을 폐쇄한 뒤 이틀간 수영장 전체 물을 갈았다.
연이은 소동에 수영장 측은 무료 강습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용객의 불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용객들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대변 보고 달아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분을 남기고 사라진 ‘범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 화면이 설치돼 있으나 물속을 비추고 있지는 않아 대변 행위자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주시는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람을 상대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행위자를 발견하면 입장 제한 및 사용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돼 범인 추적 및 제재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공약으로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공약을 했더라도 부지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위법이 없다는 감사원 결과가 25일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문래동 부지를 검토했으나, 이후 대지 면적이 공연장을 건설하기에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변경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에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문서로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 공식요청을 한 것처럼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영등포의 입지재검토 요청방법을 시정연설, 언론인터뷰, 구민간담회 등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문서를 통한 공식적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