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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잘하는법 경북, ‘착한가격업소’ 25곳에 최대 500만원···경영환경 개선 돕는다 |
내용 | 주식잘하는법 경북도는 착한가격업소의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대상 업소를 추천받아 맞춤형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내부 인테리어 및 안전시설, 키오스크 설치 등 업소별 수요에 맞게 지원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다. 외식, 이·미용, 세탁업 등에서 가격·위생·품질 및 서비스·공공성 등을 평가해 동종 업종보다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곳이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672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서 지정기간과 우수성, 지원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2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 규모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경북도는 업소당 연 85만원 상당의 물품,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809곳 지정을 목표로 신규업소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존 지원 수준에 시설 개선까지 이뤄지면서 업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막판 협상이 시작됩니다. 일본 등 주요국들이 속속 대미 협상을 마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미국에 보내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를 휘말리게 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일어난 이상 현명하게 대처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야겠죠. 오늘 점선면은 대미 상호관세 협상의 현 상황과 쟁점,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상호관세를 두고 ‘2+2 통상협의’를 재개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제시한 8월1일을 한 주 앞두고 열리는 최종 담판입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와 마주앉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발표했던 상호관세 부과일을 7월9일로, 다시 8월1일로 두 차례 유예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태도로 협상을 강경하게 압박 중입니다. 8월이 다가오는데도 “서두르지 않겠다. 빠른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여유를 부렸고요. 미국에 유리한 제안을 들고 오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가 아니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무역 제한 효과가 있는 여러 정책들(수량 제한, 수입허가제, 위생규정 등)을 뜻해요. 한마디로 ‘정책적 빗장을 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죠. 그 외에도 대미 투자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와 주한미군 분담금도 협상에 엮으려는 그림이고요.
정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어요. 목표는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도 낮추는 겁니다. 자동차와 철강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새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쟁점입니다.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거든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어제(2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했던 1.5%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0.8%로 전망했어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도 0.8%였습니다. 7월 수출은 2.2% 감소했고 환율도 오름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88%나 급감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지난 4월(2.3%)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관세의 영향을 받는 가정용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라서 관세 전쟁의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협상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은 어제 미국과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2.5%)도 받아냈습니다. 대신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쌀 시장 개방 등을 내줬습니다.
참고는 참고일 뿐, 한국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카드를 골라야겠죠. 가장 큰 쟁점은 농축산물입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농축산물은 개방 시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기 쉽고, 한 번 빗장을 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축산업계는 이미 소고기 수입의 절반가량이 미국산인데 더 개방하면 피해가 커질 거라고 하고, 농업계는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수입까지 늘리면 위험하다고 해요.
정부 협상단의 신중하고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전쟁 초기인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미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나라”라며 “매달리면 봉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상정하고 수출·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앞의 파도를 잘 넘고, 저 앞의 대양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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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