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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트럼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면 관세 낮출 수 있다” |
내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노동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2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법 시행 후 소송 남발 등 현장에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등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노동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 의견이 반영될 수도, 기존 안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후퇴안을 저지하고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안을 쟁취하자”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의원단도 안 위원장실을 방문해 “기존 안보다 후퇴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났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있었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10곳 중 4곳은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노출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리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 온라인몰 50곳(의류, 종합, 식품, 화장품 등 7개 분야)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뷰 정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온라인몰의 66%(33곳)는 인기순, 랭킹순, 베스트순 등 자체 알고리즘 방식으로 리뷰를 기본 정렬해 표시했다. 특히 이 중 18곳(36%)은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자체 알고리즘 정렬 방식은 리뷰 글자 수, 작성일, 평점(별점), 사진 포함 여부 등 온라인몰마다 기준이 달랐지만, 대부분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로 묘사된 리뷰를 먼저 표시했다. 상품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표현하거나 평점이 낮더라도 소비자들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리뷰를 상단에 별도 표시하거나 다른 리뷰보다 우선 정렬하는 온라인몰은 거의 없었다.
소비자가 직접 리뷰 정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미흡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사진·동영상 리뷰 보기(98%), 최신 순·오래된 순 정렬(96%) 등 기본적인 정렬 기능은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은 ‘댓글 많은 순’ 옵션을 제공하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또 ‘대가성 리뷰(체험단)’임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온라인몰은 4곳에 그쳤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리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인 리뷰를 우선 표시하는 정렬 방식은 신뢰도를 저하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온라인몰은 리뷰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온라인몰과 일본 라쿠텐(Rakuten)은 가장 도움이 되는 우호적 리뷰 1개와 가장 도움이 되는 비판적 리뷰 1개를 선정해 최상단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마존(Amazon)은 소비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우호적 리뷰와 비판적 리뷰를 자동 선별해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최근 경기북부 지역 폭우로 해외 출장 계획을 취소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13명은 24일 “황 대변인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피서 관광’, ‘폭염 탈출을 위한 외유’ 등의 표현을 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대변인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출장이 계획된 과정과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한 언론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이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해외 출장을 가려 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 3∼4월 계획됐고 수해 직후부터 의견을 모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서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